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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와 주택침수 등 보험분쟁 상식

71년생 권진검 2014. 7.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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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와 주택침수 등 보험분쟁 상식

여름 휴가철.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네요.

이제 여름휴가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하, 여름철 자동차 침수와 타인 자동차운전사고, 주택침수와 파손 등과 관련된 보험분쟁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보험상식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즐거움도 2배, 사고위험도 2배!

여름철 휴가는 즐거운만큼 여러가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장마, 폭우로 인한 자동차 및 주택침수, 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장기간 운전 등으로 인해 니차 내차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니가 운전하나 내가 운전하냐...번갈아서 운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집 제2차도....부부만 운전하게끔 알뜰한 보험을 들어놨기에 형제 또는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침수사고 피해, 어떻게 하나?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말합니다.

소위....보험계약을 할 때...자차...라고 하며, 빼내...넣내...고민을 많이 하죠.

폭우로 인해 주차 중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상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선루프,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관상 차량의 도어, 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관리상의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으니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센스를~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 분실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또한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내부 또는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고급카메라나 귀중품 같은 것은 몸에 지니고 차량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칭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네느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나,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을 받는데,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건물(보험가액)에 대하여 8천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8천만원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나, 동 건물에 대하여 5천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비례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택의 배관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하는 형태이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의 재물의 손해(대물배상)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약정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통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배관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보험가입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상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보험가입한 경우에는 누수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예: 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에 경우라면 임차인의 배상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배관누수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가능하나, 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내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해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휴가철에는 교통체증 또는 장거리 운전으로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운전자범위를 확대해야하고 전말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 한통화로 끝납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다는 것이죠.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 나오는 초일불산입의 법칙으로 엉뚱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혐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행한 경우

내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뭔 말인고 하니,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 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톤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톤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만땅이어야 할 때에 자동차사고나 주택 침수 등으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인간을 어떻게 피해 나가겠습니까?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의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시어, 후보상 받은 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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