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지원대상은?

71년생 권진검 2018. 1.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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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지원대상은?

소액의 장기채권 연체에 대한 빚탕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드디어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은 빚도 갚지못해 연체의 악몽에서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가 빚탕감 지원대상입니다.

일단 정부는 모든 빚을 탕감해줄 1차 대상자 46만여명을 추려냈습니다.

이는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 25만여명과 연대보증인 21만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59만명에 달하여 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1차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중 미약정채권 40만3천건의 상황능력을 심사해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조사 결과 40만3천명 중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37만 8000여명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 2천명과 3년 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5만9천명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괌, 하와이 등에 갔다온 사람들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빚탕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좀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듯 싶네요.

그결과...25만2천명이 제1차 빚탕감 대상자로 선정되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3년 안에 채권이 소각되게 됩니다.

현재 보유재산이 생계형 트럭 등 인 경우 빚탕감을 위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고, 업무상 출장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경우, 소명을 통해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 23만여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21만명도 즉시 빚탕감을 받습니다.

좋겠다...

국민행복기금, 이런 경우도 빚탕감 지원대상이랍니다.

이번에 빚탕감 지원대상에는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정모씨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10여년 전 택배 일을 위해 택배차량을 캐피탈로 대출받아서 샀는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캐피탈 원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조정을 통해서 원금의 60%를 감면을 받았어도 320만원이 남았는데, 이를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씨는 이번 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재원대상에 포함되는 행운을 얻었다고 합니다.

빚탕감 사실 통보해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지원대상이 되어 빚을 탕감받더라도 따로 국가가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캠코 홈페이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나, 캠코 콜센터,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전국의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자신이 빚탕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약정자는?

국민행복기기금에서 이미 채무에 대한 빚조정을 받은 약정자나 일반 금융회사에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2차 지원자 선정에 도전할 수 있는데, 2월말부터 신청접수가 이루어진다고합니다.

본인의 신청없이 일괄적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출입국기록을 들여다보고 빚탕감을 해 준 1차 선정자와는 달리,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민간 금융사 연체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여뷰를 심사해 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 재단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 대부업체를 포함한 민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체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짜잘한 채무에 힘겨워하는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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