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2

FTA시대, 법률시장 전문직의 합종연횡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직과의 동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변호사법 제34조는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한가지 직역의 전문직 영역으로만 분쟁이 전개되는 경우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둘 다 개인사무소라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는 원래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FTA 저작권보다 더 우려되는 법률시장 개방

한미FTA의 발효 전후로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방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2012/03/14 - [지재권이야기] - 문답식으로 살펴본 한미FTA 저작권법 발효의 효과 꼼꼼하게 살펴보면, 미국측의 요구로 저작권자의 보호가 매우 강화되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나 일반 네티즌은 예전부터 훨씬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미국에게 많이 내어줄 시장이 있습니다. 소위, 법률시장의 개방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수 위인 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진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