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직과의 동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변호사법 제34조는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한가지 직역의 전문직 영역으로만 분쟁이 전개되는 경우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둘 다 개인사무소라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는 원래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