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법시헙 폐지, 합헌이 아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시생들이 갈 곳은 잃었다. 천상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로스쿨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공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 즉, 사법시험 폐지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은 5대4라는 기각결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