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그동안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에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단은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연금에서는 사실혼의 유족연금 수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도 사실혼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여부와 결혼생활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다면 법률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혼은 그 입증이 어렵고 법률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