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법원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핵심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 침해주장과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주장은 곁다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기의 소송에서 양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9명의 배심원은 그냥 우리들의 이웃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는 국내법원과는 달리, 미국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명의 배심원단은 가정주부, 배관공, 전기기사 등....우리사회에서조차 전문인력에 비해 폄하받을 수 있는 완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T가 무엇의 약자인지...실용특허(uti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