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저작권쪽에 미국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저작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FTA로 인한 지적재산권 중 상표법에 있어서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소리와 냄새는 각각 소리마케팅과 향기마케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상표로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과의 FTA로 소리와 냄새를 상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상표를 위주로 살펴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2조1.의 소리상표 마케팅의 다양한 전략에 인한 시대 변천에 따라 소리상표를 인정하고 도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