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세번 적발되면, 쓰리 스트라크 아웃차원에서 차량을 몰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최선일까요?..하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형법상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보통 짝퉁 명품을 국내에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상표법의 규정으로 몰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응 최선일 것도 같고, 수긍이 되는데....음주운전의 차량몰수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장관 등 고위인사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정치계를 떠난 경우가 종종 있고, 한국인들이 캐나다 이민과정에 한국내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이민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민절차 막바지에 대수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