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삼성이 웃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작년 2월 구속된 이후 353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렇듯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의 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우간 삼성은 웃었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뭐가 유죄인가? 우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혐의를 인정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는 뇌물 수령한 공모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