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2년약정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혜택이 2년약정에서 1년약정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에서는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라고 하는 수치는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는 그 이상 할인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