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내 발명, 특허출원하나 노하우로 숨기나?

71년생 권진검 2011. 11.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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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어떤 일정한 기술분야에 있어서 발명을 하였을 때, 이를 특허출원을 하여 배타적인 독점권을 얻어야 할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노하우, 영업비밀로 간직할 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봅니다.

특허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약간의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노하우로 간직할 때에는 비밀누설만 방지하면 됩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서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나은지, 노하우로 숨기는 것이 나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영원히 전세계를 지배하는 코카콜라의 탁월한 선택




코카콜라의 경우,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코카콜라가 특허출원을 했다면, 벌써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이 경과하여 지금의 음료수 업체들은 모두가 코카콜라 맛의 콜라를 생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코카콜라는 그 원액추출기법을 100년 넘게 영업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나 영업비밀의 치명적인 결점은 내외부의 스파이에 의한 비밀유출인데, 코카콜라는 이사 7명이 동시에 손바닥을 대지 않으면 그 제조방법의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철통보안인 것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생애 마친 포스트잇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었던 3M의 포스트잇도 사실은 특허등록된 기술입니다.
반복적으로 붙였다가 띠었다가 할 수 있는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매커니즘을 특허받았을테지요.

그러나, 1990년대에 특허권이 소멸되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을 주는 대신 모든 발명의 내용을 동종업자가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하는 모든 업체가 포스트잇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충무로에서 인쇄업 하시는데 직원 5명 두고 포스트잇으로만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모두 3M의 특허출원 덕이죠^^


영업비밀, 노하우를 선택하는 경우




발명을 했을 경우 또는 혼자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경우, 특허와 영업비밀간에서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흔히 음식물 특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떡볶이를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할머니는 결국 동네 빌딩을 여러개 인수할 정도로 불티나게 장사를 잘 하셨죠.
TV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아주 대박이었죠.

아주 독특한 떡볶이 맛 때문이었는데, 이런 경우 노하우로 유지하는 편이 낫겠지요.

왜냐하면 양념은 할머니만 만들 줄 알지, 며느리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비밀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는 셈이죠.
비밀만 유지되는 한, 대대손손 장인의 맛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나 애플의 터치스크린 같은 기술은 특허로 등록받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도 만들어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완제품이 시장에 진출합니다.

비밀유지의 부담도 없고 강력한 독점권으로 로얄티도 확보하고, 특허침해소송 등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의 싸이클이 짧아서 독점기간 20년이면 충분하게 발명의 댓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허법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받는 특허등록을 통한 보호가 제격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단점



특허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지요. 심사기간도 1년이 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년 후에는 만인의 재산으로 환원되고 나의 독점권은 사라집니다.

영업비밀은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절차가 필요없어서 편리해 보이나, 비밀이 유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코카콜라 원액추출기법과 할머니 떡볶이의 양념배합비율을 누가 몰래 훔쳐가는 순간, 동종업자들의 대량생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나, 탁상발명이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 등등.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재산, 무체재산권을 특허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 노하우로 간직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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