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의 저작권자는 누구?

71년생 권진검 2011. 11.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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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장려하여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져 국가적인 문화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저작권법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기사 등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저작물의 이용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칼럼의 저작권자는 글을 쓴 기고자




신문사의 기자 등 직원이 아니라 외부 집필진에 의해 작성된 기사나 칼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쓴 기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권을 신문사에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통상 받는 원고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정의 원고료는 1회 게재에 대한 댓가




신문사에 글을 기고한 자에게 지불되는 소정의 원고료는 글을 1회 게재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기고자인 이상, 해당 신문사가 해당 칼럼을 1회 게재하는 것 이외에 타인에게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인쇄물에 또다시 게재하여 배포하는 것은 기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다시 글을 쓴 기고자의 허락을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고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사에 송고한 칼럼에 대한 저작권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글을 쓴 기고자는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똑같은 내용으로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기사는 어떨까요?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기사의 저작자는 신문사



앞서 살펴본 외부집필진에 의한 칼럼과는 달리,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기사는 원칙적으로 그 신문사가 저작자가 되고 저작권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기사가 쓴 기사가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이지요.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문기자가 자신이 업무상 작성해서 신문사에 송고한 기사를 블로그에 동일하게 포스팅하면 본인 직장인 신문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을 퇴사 후에 비즈니스를 위해 다시 이용하는 행위는 이전 회사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신문에 기사가 실려도,
외부집필진이 쓴 것은 기고자가 저작권이 귀속되는 반면, 신문사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업무상저작물을 회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일히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월급 등 보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조금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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