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긴급복지연료비 인상, 생계비 융자 한시 상향된다.

71년생 권진검 2023. 2.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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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연료비가 인상되고, 생계비 융자가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고물가, 고환율, 난방비 및 전기세 폭탄, 소주값도 인상되고 서민들은 그냥 나자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국회는 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눈꼽만큼 솔깃한 소식이 있네요.

긴급복지연료비 인상, 생계비 융자 한시 상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일단,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직장을 잃거나 구직이 어려워 돈을 못범으로인해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주거, 의료, 생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가구 4인기준으로 162만2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에서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연료비가 인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지원제도를 확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긴급지원복지제도 중 긴급복지연료비는 작년에는 월10만 6700원, 올해 1월부터는 월11만원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긴급복지연료비를 월 4만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가을철 및 겨울철인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연료비 인상을 포함한 제도 안내 현수막을 만들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뿌린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연료비 어떻게 신청하나?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24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나오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고, 이번 긴급복지연료비 인상이 힘든 가구에게 난방비의 부담을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자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21일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비융자를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백만원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불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방편입니다.

 

즉,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1천5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자율의 인하는 없습니다.

 

난방비폭탄이 떨어지고 여름철 전기세 폭탄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긴급공공요금재난지원금의 살포가 절실한 냉랭하고 엄혹한 경제상황입니다.

 

고물가, 고환율.....소주를 6천원에 사서 먹어야 되는 세상이 온답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각종 지원금 좀 확대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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