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올해는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2월~3월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미리 세금의 절세요령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세테크를 한다. 인적공제는 따로 사는 부모,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를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와 사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임대주택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