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다가섭니다. 어제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맞춤형 복지급여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기준을 달리 정해서 꼭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이미, 복지국가시대....복지의 사각분야를 없애는 것이 국가의 큰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복지제도는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의료, 교육, 주거, 생계비 등 모두 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급자가 돈을 적게 벌려는 이상야릇한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