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다가섭니다.
어제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맞춤형 복지급여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기준을 달리 정해서 꼭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이미, 복지국가시대....복지의 사각분야를 없애는 것이 국가의 큰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복지제도는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의료, 교육, 주거, 생계비 등 모두 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급자가 돈을 적게 벌려는 이상야릇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는 소득이 조금 많아지도라도 국가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채롭게 해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큰 희망을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판이라는 것이죠.
맞춤형 복지, 수급 신청기준은?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의 불합리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쭈욱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하면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중위소득도 높아진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중위소득은 4월기준으로 4인가구가 422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함부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단일한 최저생계비 적용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28퍼센트는 생계비, 40퍼센트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위소득 기준의 위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위소득이 422만원이기에, 4인 가족의 소득이 118만원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 등 모든 혜택을 다 받지만, 118만에서 169만원 사이면 생계비가 빠진다는 것이 바로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계산법이 쉽지 않은데,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실질적 사회보장 지원 역할도 하며, 중증장애인의 가구의 경우에는 우대사항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급적 빨리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7월 20일 어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고, 나머지도 빨리 지급한다는 것이 국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8월에 지급을 받더라도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 재산조사와 함께 주거조사까지 함께 받아서 보장 결정이 나야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선정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받았던 분들은 별도 추가 신청할 필요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로운 계산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3만명에서 210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원금도 평균적으로 540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타먹는 이웃을 좀 도와주고, 같이 나누면 좋습니다.
정부는 TV방송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역시 입소문이 제일인 듯, 공무원, 이장님, 통장님에게 문의해 보세요.
서둘러 신청들 하시고요, 궁금하면 국번없이 129를 눌러주세요^
얼릉 찾아서 드세요^
100세 시대.....풍요롭게 삽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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