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요건 확인하라.

여론야론 2015. 5. 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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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라.

최대 2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꽁돈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아는 것이 힘, 정보가 최고의 미덕인 시대에 몰라서 내돈 못챙겨 먹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을까요?

국세청은 쌔빠지게 일하면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녀장력금까지 쌍끌이로 지원하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조금 채워 줄 복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에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성자격 조회, 스스로 챙겨먹어라.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잦은 이사와 바뀐 전화번호...그리고 수급자들의 무관심으로 내돈이 허공에 날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세요.

한번 접속한 길에, 내가 받을 국세환급금은 없는지까지 조회하는 1타 3피 전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환급금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단 1달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신청기간,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나는 현재 백수입니다.

신청요건이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탈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관계없이 전년도 수입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 백수라도 작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조회화면에서 홈택스 이용안내-근로장려금, 자년장려금 아내-신청자격 순으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되나요?

안됩니다.

국내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맞습니다.

-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인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존재하고, 그 직업 및 자산의 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회 사업장 등에게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후, 신청하면 신청액수 그대로 받나요?

본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를 먼저 가리고,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포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4. 주택요건

근로장려금 조회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신청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어렵죠.

고로,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자격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요건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모든 신청에는 첨부서류가 수반되어야 하는 법.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수령통장 사본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이 경우, 자영업자는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와 특수직종종사사의 사업실적명세서가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이혼 후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

첫째, 거주자 사이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가 부양자녀의 부모입니다.

둘째, 전년도에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다만, 부와 모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사람의 부양자녀로 봅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넷째, 이도 저도 아니면,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조회

군인,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나요?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군인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안됩니다.

이 또한, 교정시설 경비교도, 현역병, 보충역, 전문연구요원 등...무척이나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및 양육비 보조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부님도,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직자라고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신부님도 소속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목사님,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상요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사, 신청자격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아르바이트생도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나머지 엑기스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100%, 6월 1일이 지나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0% 밖에 받지 못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푼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수령하는 지혜를~

제일 빠른 방법은....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로 달려가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방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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