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구급차...촌각을 다투는 사건과 관련이 많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일로.......이 때의 시간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넘으면 10분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차의 애환 우리나라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경우, 불과 싸우기 전에 먼저 화재지점에 도착하기까지 도로의 주행중인 차와 먼저 싸우게 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시,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싸이렌을 울리고 양보를 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