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어떤 일정한 기술분야에 있어서 발명을 하였을 때, 이를 특허출원을 하여 배타적인 독점권을 얻어야 할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노하우, 영업비밀로 간직할 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봅니다. 특허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약간의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노하우로 간직할 때에는 비밀누설만 방지하면 됩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서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나은지, 노하우로 숨기는 것이 나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영원히 전세계를 지배하는 코카콜라의 탁월한 선택 코카콜라의 경우,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코카콜라가 특허출원을 했다면, 벌써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이 경과하여 지금의 음료수 업체들은 모두가 코카콜라 맛의 콜라를 생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코카콜라는 그 원액추출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