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외국이야기

해커스그룹, 토익 및 NEAT시험 문제 유출 저작권법 위반

71년생 권진검 2012. 2.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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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토익시험 교육업체인 해커스그룹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커스그룹의 임직원 6명을 토익, 텝스 및 NEAT시험 문제를 유출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토익시험 문제에 있어서 독보적인 유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커스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해커스의 토익시험 문제 유출 방법



해커스는 직원들에게 문제를 암기하거나 녹음하도록 시켜서 2007년부터 2011월 12월까지 토익시험은 49회, 텝스시험은 57회를 영리목적을 위하여 유출했다고 합니다.

듣기와 독해 부분에 들어갈 연구원을 각각 선발, 시험이 끝난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초고속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군요.



이후, 저작권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날 문제를 삭제하고 교재작업에 변형하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영어판도를 변화시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서도 초소형 카메라를 통원해 시험문제를 유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NEAT시험은 1급의 경우, 성인용으로 토익의 대항마로서 2014년 순경 공채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할 예정이고, NEAT 2급과 3급시험은 올해말 대입 수능영어 대체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살로 뻗쳐


한편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사는 한국 토익시험 수험생들의 영어실력에 대한 의심으로 한국인만을 위한 새로운 토익문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참 국제적인 망신꺼리가 아닌가 싶네요^^

ETS는 매년 한국인만을 위한 한국용 시험을 7회차 정도 별도로 개발함으로써 한화로 약 7억여원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해커스 그룹의 시장 지배력


해커스그룹은 이러한 불법적인 물밑 작업을 통해서 2010년에만 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3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룹 주식의 100%를 이번에 기소된 해커스그룹의 조모씨가 가지고 있는데, 조모씨는 2001년부터 국내 한 국립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룹을 몰래 운영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하는군요.


토익시험문제 유출한 해커스의 변명


이번 토익문제 유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해커측의 반응 이렇다고 합니다.

기출문제의 복원은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교재만은 모두 새롭게 창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기출문제의 비공개는 정보의 독점을 초래한다....
기출문제 비공개는 수험생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브리핑은 안보이네요^^
그나저나 이번 검찰기소와 기사화로 인한 광고효과로 매출이 훨씬 더 늘을 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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