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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년약정도 받을 수 있다.

여론야론 2014. 11.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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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으로 2년약정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혜택이 2년약정에서 1년약정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에서는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라고 하는 수치는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는 그 이상 할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적인 혜택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공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할 때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는 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직구로 구입한 단말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할 때에는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변경하여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네는 12%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율 12%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가?

소비자는 약정요금할인 후 청구되는 요금의 12%를 매월 할인받는다는 것입니다.

12%는 최저할인율일 뿐, 통신사는 자사의 정책에 따라 12%이상의 요금할인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해서 한푼이라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센스쟁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약정기간 중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매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의 12%를 요금할인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금을 물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급단말기를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약정 요금제, 표준 요금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다만 표준요금제 사용자도 12%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또는 2년 약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2년 약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같은 단말기를 쓰면서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추후 SMS를 통해 계약이 변경됨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입자가 위약금을 정산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사용 중인 사람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만료전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여 12% 요금할인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금할인혜택은 어떻게?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적용되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온라인 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가입을 위해서 통신사들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급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 55만명.

그리고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에서 100만명 이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으니.....요금할인이라도 팍팍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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