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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가 너무 어렵다.

71년생 권진검 2016. 10.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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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행정사 시험은 올해로 4회째.

서울과 부산 3곳에서 지러진 행정사 2차시험을 보고 수험생들은 매우 높은 체감 난이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2차시험은 까다로운 논술형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시험 2차, 어려웠나?

평이했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불의타의 문제가 없었고, 특히 어려운 뭄ㄴ제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무관리를 빼고는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고, 행정사실무법의 논술문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한 문제여서 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꽤나 어렵다는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1교시 민법과 행정절차론, 2교시에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을 지렀습니다.

A 수험생은 민법은 무난했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조금씩 다 어려웠다며, 전체적으로 과목당 불의의 타가 하나씩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행정사 시험의 여러번 보고 있다는 수험생도 선택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이 너무 어려웠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2차 시험으로 논술로서 어려운 만큼 행정사의 전망이 좋을 걸까요?

행정사 시험, 공무원들에게 노후대비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력을 구비한 공무원에게 행정사시험을 면제해주는 행정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은 10년 이상의 경력직공무원 중 7급 이상은 행정사 1차시험을 면제해 주고, 15년 이상 경력직 공무원 중 7급 이상, 5급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차 시험도 먼제하고 일부 2차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경력 공무원에게 시험 전부를 면제하고, 일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도 없었는데, 2010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전부 개편하고 공무원 전부면제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헌재가 공무원 일부면제에 대한 합헌을 내린 이유는, 경력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행정관련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취급한 것은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도 움켜쥐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아주 거품을 물 정도로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원래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하고, 또한 각종 인가와 허가를 대리하는 것을 그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의 대리권까지 행정사 업무에 포함시킨다면, 행정사의 전망과 수입에 상당한 장점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무릎쓰고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입법과정을 한번 예의주시해 봐야 겠습니다.

행정사와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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