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자살보험금 미지급, 언제까지 버티나?

71년생 권진검 2016. 12.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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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 3사가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소명서의 제출을 1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입을 할 때는 무조건 오케이하다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

좌우간 금융감독원은 1주일의 유예기간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금융감독원은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일부 정지, 보험업 인허가 등록을 취소, 최고경영자의 해임 권고 등의 징계 수위를 경고하면서 합당한 미지급 이유를 소명하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1주일 후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하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의 버티기 이유는?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데, 알리안츠 생명의 경우 지난 5일 가장 먼저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항복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절충적인 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감원과 보험사의 줄다리기?

생명보험회사 3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매무 촉박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금감원도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1주일간 번 시간 중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실익과 법리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고, 금융감독원도 특정 보험상품을 잘못 판매했다고 회사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재가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 판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팔아치운 282만건의 보험에 대해서는 자살도 재해라고 인정한 약관때문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대법원 판례와 별도로 보험업법 위반, 약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자살도 재해인가?

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자살도 재해사망에 포함시킨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약관을 고쳤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금감원이 주장하는 약관 준수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아...어쩔 수 없이 그냥 유아무야....소송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보험금도....모두 지급하라.

이것이 보험상품 판매 당시의 피보험자와 보험사 사이의 묵시적인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우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소비자, 금감원, 보험사 3각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험....자살.....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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