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상이야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71년생 권진검 2018. 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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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들여다보니, 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허술하고 형편이 없나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의뢰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15개 부처 산하 33개 기관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그 결과 비리사실이 인정되면 담당자를 징계하고 취업자는 합격을 취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빽없는 흙수저들은 아주 죽을 것은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고위인사가 항상 등장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는 늘 고위인사가 등장하곤 합니다.

면접위원도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특정한 수험생에게 호의적인 질문을 하면서 합격을 유도했던 경우가 적발되었고, 어떤 기관은 아예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해서 지인을 채용에 앞장을 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기관에서 고위인사가 지인의 합격을 영향을 준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소위 빽과 연줄.

이보다 더 확실한 합격보증서를 없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서류를 내지 않아도 합격한다.

절차무시, 무조건 합격.

경력도 없어도 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공공기관도 있었는데, 이는 고위인사의 지인 자녀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내정하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보고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고위인사의 지시로 아예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합격시킨 사례도 적발되었고,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을 고위인사의 지시로 다시 합격을 시키는가 하면, 자격미달의 응시자를 최종합격시킨 공공기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그리고 정규직으로 살짝

특정인을 먼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후, 슬그머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꼼수채용도 적발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밖에 당초 공기를 다른 기준으로 변경해서 내부인사와 관련된 응시생을 뽑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채용 공고 이후에 채용인원의 수를 늘려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공고일을 임의로 단축해서 내부인원이 합격되는 상황을 만들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가 나선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재발하기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을 하겠다고 합니다.

채용비리가 발생시에는 비리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니다.

소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니다.

비루연루자가 임원인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해임하되 법을 개정해서 유죄를 받으면 이름까지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과 제재 조항을 강화하고 아예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게다가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하는 친절함도 앞으로는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가 하면, 부정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으로 만들고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뿌리 뽑힐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나라는 투명한 공공기관 취업으로 신바람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도...공무원시험처럼 ......시험을 통해서 뽑으면 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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