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이야기

너무 미안했던 아내의 2차례 캐나다 육아휴직

71년생 권진검 2012. 10. 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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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즌.

인사담당자가 미끈하게 빠진 종아리의 소유자, 멋진 정장을 입은 20대 초반의 졸업예정자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자친구 있습니까?"^^

"결혼하면 바로 임신을 할 예정인가요?"

여성은 합격을 위해서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계발을 위해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임신과 출산은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안심을 하게 하고 합격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여성변호사, 강제로 무급 휴직명령을 당하다.

 

 

임신을 이유로 법무법인에서 무급휴직을 당한 여성 변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입사후 새벽 1시 넘게 업무를 수행했고, 결혼 후 신혼집도 회사근처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얻고, 달콤한 신혼시절에도 밤 10시까지 계속된 업무도 충실히 수행한 여성 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은 임신을 이유로 이메일로 무급 휴직 통보를 내렸고, 이에 화가 난 여성변호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여성은 변호사이기에 관련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제10조를 들었다고 하는데, 성차별적 강제적인 휴직명령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싫다...70%가 그렇다고 합니다.

기업체들은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 휴직은 3개월간 허용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인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연속성의 부재로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아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느끼기 이렇게 육아휴직 등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너무 미안했던 아내의 연속적인 2차례의 캐나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몇마디 적어 봅니다.

 

첫번째 아이의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캐나다에서 아내와 약간의 동거생활 끝에 2006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도 이제 막 캐나다 영주권을 얻고 주류사회인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캐나다 정착초기, 여기가 어디메요 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그때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첫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아내의 6개월 이상 경력이 인정되었기에, 아내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세바퀴 띠동갑은 첫째 아이는 태어났고, 아내는 1개월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야 아이의 첫돐잔치까지 치르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었죠.

출산에 임박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셈이죠.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쓰는 1년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누가 왜 쓰냐고....업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회사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동으로 1년짜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것도 능수능란한 경력자로 말이죠.

그렇다고 아내의 직장복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자기 자리에 그대로 출근하면 되고,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책상과 내 자리가 없어졌다면 회사는 관계 법령으로 곤혹을 치루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캐나다였답니다.

14일, 2주일마다 한번씩 아내의 통장에는 임금의 70%가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더라구요.

고소득자도 70%, 저소득자도 70%..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웬 공돈이냐..이런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그동안 꼬박꼬박 냈던 세금을 생각하면 별로 고맙지 않다는 아내의 냉정한 한마디.

그렇게 아내의 육아휴직 중 치른 첫째 아이의 돐잔치에 참석한 아내에 뱃속에는 벌써 둘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고, 이 사태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째 아이 돐잔치에 벌써 둘째 아이가 뱃속에서 3개월

 

 

생명은 하늘이 내려주시기에 거부할 수 없었고, 아내는 첫째 아이 돐잔치가 끝나고 바로 회사에 복귀했지만..몸둘 바를 몰랐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티가 나지 않는 옷을 골라 입고 다니더라구요^^

또 규정된 노동시간을 채워다 한번 더 육아휴직을 받기에, 아내는 임신사실을 여러가지 이유에서 회사에 숨기고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보아 둘째의 임신은 숨길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 약간의 미안함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더 이상...불러오는 배를 숨길 수 없었던 아내는 로펌 대표에게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고백하고야 맙니다.

멋진 영화배우처럼 생긴 버니라는 대표....그는 가끔 캐나다에 급 날라와서 적응이 힘든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유대인이였지만 크리스마스날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직원들의 장단을 맞추어주고...어린 딸아이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인간적인 백인이었습니다.

아내의 둘째 아이 임신 소식에 그가 했던 말........

"Oh, Great~ Congratulation, OOO"^^ 하면서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었는데....눈물겹도록 고마운 회사 대표의 반응이었던 것이었죠.

그 후 임신 8개월에 들어서면서 아내는 2번째 육아휴직을 내고 또 다시 1년간의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를 유용한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어떤 불호령과 불이익이 떨어졌을까요?^^

 

캐나다, 아빠가 더 벌으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저는 당시 영어가 자유로운 아내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했기에, 아빠 육아휴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의 70%가 고소득과 저소득을 가리지 않고 지급되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아빠의 육아휴직은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엄청난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출산 직전, 출산, 출산 직후 몸조리로 3개월의 어쩔 수 없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아내가 바로 직장에 출근하면서 훨씬 돈을 더 버는 남편이 나머지 9개월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죠.

누가 육아휴직을 하는냐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실업수당이 큰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동갑내기 알고 지내는 한인 친구가 있었는데, 늦둥이 셋째 딸을 낳고 일정기간을 빼고 자신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구요.

아내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법률이 허락하기에, 캐나다 서민들은 이렇게 육아휴직에 따른 실업수당을 실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2009년 2월 둘째 아이의 출산, 그리고 한국행

 

 

2009년 2월, 둘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첫째 아이와 16개월 차이.

첫째 아이 때보다 훨씬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아주 행복한 기간이었죠.

출산을 앞두고 회사에서는 복귀여부를 타진하는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복귀한다고 하면, 무조건 자리를 보존해놓고 기다려야 하지만, 일부 여직원의 경우처럼 출산 후 그냥 집에서 주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에, 회사입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대답..그리고 결정된 전가족 한국행.

그렇게 2009년 7월 두 아이와 아내는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고, 저는 2010년 5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고....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는 곧 국력,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육아휴직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있게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캐나다 내의 한인, 중국인, 인도인들처럼 경쟁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밥먹듯이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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