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요건, 취급은행, 금리 등 모든 것

파르와 함께 2015. 3.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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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이래저래 궁금한 점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내가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건을 어떠한 지.....모든 궁금증을 한번 짚어보기로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은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입니다.

취급은행을 잘 확인하셔서 엄한 은행으로 가시는 낭패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규대출자는 땡입니다.

신규대출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이 말 그대로 대출의 전환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땡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맞습니다.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전환대출이 소진되어 탈락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뭐 재수죠.

이렇게 1년이라는 경과기간을 둔 이유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받은 후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갑작스러운 중도상환에 대한 취급은행의 부담을 경과하기 위함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는 연체자,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다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속으로 연체기록이 있으면 땡입니다.

따라서,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연체라도 안심전환대출 자격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이를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부도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상담하는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혼인 세대원도 자격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여부가 문제가 될 수 없고, 다만 현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80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금액 범위내에서이고, 그 최대 상한이 5억원까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액이 불가하여 기본 5000만원 이내에서만 전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대출

2.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3. 금리의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대출

4.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다만,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은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지만,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은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땡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아파트만 해당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위한 대출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적 취지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을 한 다음에는 바로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부담만 겨우 이겨내는 중산층들은 원금분할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바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일부 상환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10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금액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높아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심전환의 금리는 연 2.5~2.6% 정도입니다.

취급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그리고 금리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기본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2. 금리조정형은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됩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그 이후에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해서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전국을 전환의 도가니탕으로 몰고가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그 자격과 대상, 그리고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잘 갈아타는지, 못 갈아타는지, 안 갈아타는지 한번 갸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을 방문하시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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