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외국이야기

한국과 다른 기상천외한 캐나다 자동차보험

71년생 권진검 2012. 10.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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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오직 1개가 존재합니다.

 

 

이건 뭐, 공산당도 아니고....국영기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매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ICB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는 경찰청 등이 관할, 운영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독점하고 있는 이 ICBC가 이마저도 독점적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차 정비는 사설업체에게 허락되지만,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도 주로 ICBC에서 담당합니다.

일정 매연량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은 캐나다 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합격 불합격 판정도 ICBC가 관리합니다.

5년간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고 살면서 참 독특한, 기상천외한 자동차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음에 여러번 의문을 품었었죠.

 

아내는 이런 자동차보험이 실전에서 구현되는 캐나다 자동차사고 전문로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체류 15년, 대표 변호사와 영어로 법률적 근거를 자유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수륙양용의 이중언어맘인 아내는 한국말도 너무 잘한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로펌에서 한국인 매니저로 여러해 일을 했습니다.

캐나다 주류 사회와,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 등 이민사회를 아우르는 이 로펌에서는 오로지 교통사고만 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교통사고를 하다고 특허소송을 하고, 그러다가 행정소송도 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일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위 아내의 회사 짱인 대표변호사는 지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문의를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 친구의 명함을 주며 친구에게 알아보라고 어떠한 부동산 관련 법적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아내 로펌에 있는 수많은 변호사들은 오로지 자동차 교통사고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업무만을 처리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는 튼실한 로펌의 소속으로서,

연말 호텔에서 동성애 친구도 초대해서 파티를 하거나, 여름 태평양에 띄워놓은 요트안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격려하는, 남편인 저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깍듯이 물어보는 그런 멋진 백인 변호사의 지휘를 받는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자리잡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이민와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까....저를 그렇게 챙겨주는 할아버지지만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그런 백인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각설하고...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음주, 고의, 과실 등을 이유로 무조건 구속을 시킨 후 합의를 보는 아주 원시적인, 야만적인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합니다.

나중에 자동차보험 회사가 일련의 조사과정이 끝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과 가해자가 절대로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독점기업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영 ICBC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가해자는?

그냥 하던 일하고 살면 됩니다.

아..보험료가 다소 오르겠죠.

구속? 형사처벌?

그런 것 없습니다.

사람을 차로 치여 죽여도 기타 다른 형사적 법률의 범죄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냥 형사적으로는 무죄, 민사적으로는 ICBC가 대신 깽값을 물어주는 셈이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법리인가....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를 5년 정도 체험하고 아..이것이 바로 유토피아..백성들이 마음편하게 사는 그런 이상적인 복지의 실천이라고 무릎은 탁쳤습니다.

 

교통사고로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사고이기에 시민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죄로 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출생으로 얻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획득한 시민권이 캐나다 사회에서 중죄를 지으면 박탈하고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그럼?

두트랙(Two Track)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캐나다 유일의 자동차보험회사인 ICBC와의 보상금 문제가 합의 혹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캐나다 경찰은 죽음의 레이스를 기타 형법상의 법령으로 처리해서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고 본국으로 추방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따라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이사짐운반회사를 하시는 지인 왈,

"나도 한명 치어서 죽였어....어둠 속에서 쿵.....깜짝 놀랐었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라면 다른 형사법이 발동하겠지만, 과실만으로는 그냥 ICBC가 사망자의 유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료됩니다.

왜?

지인을 포함하게 전국민, 아니 전 자동차 운전자들이 꼬박꼬박 ICBC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 법적 탄력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미운 사람을 차로 치어 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적합한 형사적 법률이 발동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럼, 과실을 가장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억울한 피해자는?

 

캐나다 사회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습니다.

 

 

Fare Gate.

우리나라 지하철 역에 설치된 요금추징 자동화시스템입니다.

10년 전에는 패스를 들이밀면 쪽~하고 들어가서 게이트를 통과하고 뽑아서 회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젠 아무 카드,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들이대도 요금이 정산되더라구요.

캐나다 밴쿠버 지하철역에는 이런 Fare Gate가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역 입구와 플랫폼 사이에는 오로지 계단만이 있습니다.

월정기권을 가진 사람은 지갑에 소지만 하고 있으면 되고, 1회용 티켓은 역 입구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삥차, 소위 무임승차가 기승을 부릴 것 같죠?

한국사람, 중국사람, 캐나다 거지만 빼면 모두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를 합니다.

한국과 달리 하늘에서 운행되는 전철인 스카이츄레인(Skytrain)의 열차 내에는 갑자기 불신검문이 벌어집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캐나다 철도공사 직원과 캐나다 경찰이 동시에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차료 검사를 합니다~~~

정기권을 안가져왔다.....깜빡했다...강제로 하차해서 조서쓰고 벌금물고 그러는 사람들.....문화의식이 결여된 한국인, 중국인, 정말 돈이 없는 캐나다 거지들이 대부분입니다.

3불 아끼려다가 130불을 벌금을 뭅니다^^

밴쿠버 당국에서 강제로 Fare Gate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못 믿어?

천연 환경의 나라,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양반의 국가 캐나다에서, 감히 기계와 전자장치 속으로 우리 몸을 통과시키라고?

우린 미국 할램가의 잔혹한 흑인 한명 이땅을 밝게 하지 못하는, 뛰어난 시민의식의 소유자인 밴쿠버 시민이다....이런 논리입니다.(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에 흑인이 없는 이유는 나중에 밀착 취재한 결과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민의식에.....고개를 떨구고 숙연해지더라구요...

또 각설하고,

도대체 월 얼마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가? 그럼 도대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받는가?

손가락 한번 꾸~욱 누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보험료부터 살펴보면...

 

 

이민자의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운전면허 경력이 반영됩니다.

한국에서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길면 무척 보험료가 싸집니다.

캐나다에서의 운전경력과 사고유무, 음주위반 유무는 말할 것도 없이 지대로 반영이 되겠죠.

아내는 한국에서 장롱면허라서 그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캐나다 ICBC가 아내가 장롱면허였는지, 진짜 운전한 면허였는지 어떻게 알까요?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안들었다면,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거를 서면제출하지 못하겠죠?

한국에서 정식 면허증을 소지하고 20년을 운전을 했어도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한푼도 안냈으면, 한국면허로 인한 보험금 인하 혜택은 없습니다.

한국 경력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를 냈다는 한국 보험사의 증빙서류를 ICBC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는 셈이죠.

아내는 이런 증빙서류가 없는 장롱면허이기에..월 140달러가량 매달 꼬박꼬박 ICBC에 가져다 바쳤죠.

캐나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살벌한 누진세 제도, 부자들의 세금이 50%를 육박할 정도로 가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료만은 운전경력, 사고유무 등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험료를 더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자동차 보험료는 다르다...역시 Two Track전략이죠.

 

그럼, 가족이 사망했다. 보험금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피해자 유족과 ICBC가 합의를 먼저하고, 결렬시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소송을 벌입니다.

가해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희안한 협상구조임은 앞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안죽었더라면, 그 사람이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이것이 핵심입니다.

마트 캐서가 사망한 것과, 소득이 훨씬 더 많은 회사 CEO가 사망한 것은 보험금 지급에 큰 차이가 나겠죠.

억울한 죽음, 평생 장애가 남는 대형사고일 때에는 그 보험료가 수백만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캐나다도 로또 열풍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국가이지만, 가족의 죽음, 나의 영구장애로 아주 보험금 폭탄을 맞는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 자신의 장애와 맞바꾼 그 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로또 1등 자살한 사람처럼, 인생 바닥까지 추락한 한인이야기도 들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국민이 ICBC 한군데에만 보험료를 꼬박꼬박 냅니다.

ICBC는 연말이면 이렇게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엄청난 흑자경영이 발표되는 그런 웃긴 사회가 캐나다입니다.

 

한국과 너무 다르죠?

 

 

유모차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살짝만 스쳐도 3000달러.

그 동생과 아내가 ICBC에 보험금을 타려고 같이 갔었습니다.

ICBC 직원....얼굴 보아하니 영어도 못하는 한국인들인 것 같은데....1500달러 밖에 주지 못한다고 배를 쨉니다.

이럴 줄 알고 통역을 위해 아는 동생을 따라 갔던, 화끈한 광주의 딸, 아내가 속사포처럼 영어로 쏘아댑니다.

"야이 쉐이야...법전 열어...이게 누굴 똥으로 보나?"^^^

 어머나...ICBC직원은 3000달러를 내어줍니다~~~

언니 고마워...아내가 수고비로 100달러를 받아왔더라구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것 받으려면 아예 도와주지마......나중에 내가 벌어서 줄께.."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더라구요.

제가 캐나다에서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정말 가진 것은 머리 하나...쉽게 돈을 벌 궁리를 많이 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포기한 이유는,

남의 나라 땅, 캐나다에서 이제 막 태어난 첫째와, 또 가까운 미래에 태어날 둘째,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 하나를 꼭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광주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2년 후면, 캐나다 영주권은 거주의무 위반으로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6살, 4살 두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지난 2009년, 캐나다에서 역이민을 온 셈이죠.

과연 여기서 뿌리를 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역역이민으로 캐나다로 돌아갈 것인가......그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다음편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배워야 할 캐나다 자동차 및 운전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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