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예금자보호법의 1인당 보호한도는?

여론야론 2015. 2.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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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보험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가지 보호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호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예금자보험법 상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은행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은?

정답은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은행에 대한 예금 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또 하나의 예, B, C 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도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수협 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각각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이상이 은행에서 보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대상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이상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 중개업자에서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보호되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금융회사에서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가 보호되고,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에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압수표 등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VF 등과,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과 은행발행채권, 농협 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또한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VF 등과,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조인 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인 ELS, 주식워런트증권인 ELW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VF 등과,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종금사발행채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에서는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후순위채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망하는 일은 흔치 않으나, 동양사태와 같은 벼락같은 일도 많이 생기는 세상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1인당 보호한도와 보호 금융상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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