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상이야기

법조계 취업대란과 그로 인한 여러가지 현상들

71년생 권진검 2011. 12.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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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부터 사법고시의 합격생 급증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는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영역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질 것이 자명합니다.

싼 수임료로 사건만 맡으려는 변호사, 낮아진 문턱으로 인한 무리한 소송 증가, 각종 수임 브로커들의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변호사와 가난한 변호사

 



승소률이 높은 변호사는 수임료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는 적은 수임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국민은 돈을 많이 쓰면 이기고 돈을 적게 쓰면 소송에서 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로스쿨 도입취지가 변호사를 많이 공급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인데, 과잉경쟁과 승소율로 인하여 싼 수임료를 지불하는 의뢰인은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부자변호사는 더더욱 높은 수임료를 챙길 것이고, 가난한 변호사는 적은 수임료에 더해 패소로 인한 멱살까지 잡히는 형국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전문 변호사도 탄생



얼마 전부터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소송업무는 접고 부동산 중개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척 중에 주택공사 간부로 퇴직한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잘사는 동네에서 꽤나 영업이 잘된다고 합니다.

레드오션을 아예 버리고 블루오션을 선택한 탁월한 선택인지, 자존심을 구기는 굴욕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만으로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리사 업무 등 수많이 자격증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아는 변호사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변호사가 구청에 낚시의자 하나 가지고 구청에 가서 앉아 있다가, 구청에 와서 울화통 터지는 사람들의 하소연만 들어줘보라...그 변호사 밥은 안굶는다"^^

발로 뛰는 부지런한 변호사, 사건수임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치열한 영역다툼



변호사들이 무척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소 비스무레한 유사업종인 법무사, 변리사 등과의 오버랩핑되는 분야에 있어서 치열한 영역다툼이 예상됩니다.

법무사 업계의 시름이 커질 것만 같습니다.
소송업무 시장의 포화로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고유영역인 등기업무까지 손을 뻗치게 되는 것이죠.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에게 비해 다소 친서민적으로 보이고 낮은 서비스문턱의 이미지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리사업계도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는 있지만, 변리업무는 특허 등 기술에 대한 이해와 매우 복잡한 서류작업 등 변호사가 단기간에 잠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표권, 의장권 등 비기술적인 분야의 진출은 변리사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시장의 포화, 차라리 다른 곳을 눈을 돌려야



몇해만 지나면, 아니 이미 소송업무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앞의 변호사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송업무 시장만이 변호사들이 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을 가지고 일반 직장인으로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에서 시작해서 법무팀에 뼈가 굵어 입사 후 십수년이 지나면,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같이 초대형 분쟁을 진두지휘하는 임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의 경영이나  경영지원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마음껏 뽐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집단소송의 난무와 'Ambulance Chaser' 의 등장 등 폐해 속출할 듯


변호사들이 소송업무에만 집착해서 다양한 기타 영역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아마 폭발적인 과당경쟁으로 인해 여러가지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싼 것이 비지떡인 성의없는 소송대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집단소송을 부추킬 수도 있습니다.
승소에 대한 확신도 없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부추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소하면 할 수 없고^^^

미국 법조계에는 'Ambulance Chaser' 란 단어가 있답니다.
'Ambulance Chaser' 란 교통사고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을 맴돌며 피해자에게 소송을 부추키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우스겟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의 원무과 총무, 보험회사 직원, 견인차 기사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는데......여기에 변호사까지 합세하는 광경이 벌어질까요?


아예 변호사배상책임보험까지 등장



최근 소송의뢰인이 변호사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멱살 한번 잡히고 끝났는데....이제 의뢰인들도 많이 똑똑해졌답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등에게 입힌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어떤 변리사가 항소기간을 놓쳐서 엄청난 액수의 배상하고 문을 닫았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약 4500만원을 변호사배상책임보험금으로 충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아직은 선택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저는 10억짜리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대법조일원화라는 거대한 취지로 달려온 로스쿨제도.
이제 내년이면 사법시험 합격생들과 함께 법률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훌륭하게 익힌 법률적 지식을 본래의 소송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다른 영역에서도 멋지게 발휘함으로써 유능한 법조인력들이 사회 곳곳에 배치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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