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저작권, 인용하면 될 것을 왜 표절을 하는가?

71년생 권진검 2012. 4.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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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세상입니다.

기사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필연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듯이...저작권의 보호도 창작을 장려해서 문화발전을 이루지만, 저작물의 이용 또한다른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인용을 하면 될 것을 왜 훔치게 될까요?

 

저작권법상의 인용(quotation)

저작권법 제28조는 소위 '인용(quotation)'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인용에는 다음과 같은 출처표시의무가 따름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은 이렇게 친절합니다^^

시키는대로 하면,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인용(quotation) vs 불법적인 표절(plagiarism)

인용(quatation)과 표절(plagiarism)의 핵심적인 차이는,

인용은 남의 저작물임을 표시하고,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인 반면에,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마치 내가 원래의 저작자인양, 훔치고 사기치는 개념입니다....라고...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이것이 인용이죠^^).

따라서 인용과 표절은 바로 출처와 저작자 표기의 생략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출처만 밝힌다고 다 인용으로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남의 논문을 많이 긁어다가 붙이면...출처를 명시했어도....인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국내 저작권법보다 더 상위법인 베른협약(특허, 상표, 저작권법 등은 국내법보다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에도.....인용의 허락여부와 조건을 각 나라별도 해도 되는데.....

출처와 저작자 표기만은 어떤 나라도 반드시 강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용하지 않고 표절하게 될까요?

위와 같이 인용을 하고 출처표시를 하면 될 것을....왜...훔치게 될까요?

 

첫째, 법률상의 '인용' 을 몰랐다?

남의 논문을 많이 베꼈는데..그것이 그렇게 안좋은 건지 몰랐다......박사학위 논문표절 때문에 대통령직도 사임한 헝가리 대통령, 태권도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떠들썩 했던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이렇게 항변하고 싶겠지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법률을 몰랐다는 無知의 항변으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면...면허가 취소되는 줄 몰랐어요...한번만 봐주세요"....이러면 안됩니다^^

 

둘째, 내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아니...내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명색이....대학교수인데.....제자의 논문을 인용했다고 어떻게 나의 논문에 쓰는가.....

"이 내용은 저의 제자 논문을 보고 참조했습니다".....갑바가 서질 않습니다^^

그냥....훔치고...내가 쓴 척하는 것이죠.

제자가 항의를 한다고요?......어렵지~~않아요~~"박사학위...안준다!!!" 라고 겁박하면 됩니다^^

남들은 박사학위 때문에 성추행도 참는데,....너는 정신상태가 덜 됐구나...라고요^^

또, 내가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리스트인데....국제기구 위원이였는데...내가 태권도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무거운 의무감..

이것 때문에....후배나 동료의 논문을 무참히도 가져다가 썼지만.....그 놈의 갑바 때문에...그 출처와 원저작자를 명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나 블로그포스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가족의 캐내디언 친구는 지금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만 6년째 밟고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인데도요..

그래서.....표절로 대통령직도 내놓고....국회의원 출마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절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저도 당해보았지만, 아예 논문자체를 가로채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일상이 바쁘고, 시간이 없는 유명한 사람들은 더더욱 표절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쉽고..빨리가는 법이 있는데~~~...대필은..돈이 몇백만원이 드니...참....

국가공무원 중 고위직에 재직 중,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도.....대다수 표절과의 심리적 전쟁,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유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우린...우리를 쳐다보는 우리 아이들의 맑고 투명한 눈망울을 응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멋진 논문을 쓸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법규를 준수하고....타인의 저작물.....표절말고....인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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