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FTA 저작권보다 더 우려되는 법률시장 개방

71년생 권진검 2012. 4.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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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발효 전후로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방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2012/03/14 - [지재권이야기] - 문답식으로 살펴본 한미FTA 저작권법 발효의 효과

꼼꼼하게 살펴보면, 미국측의 요구로 저작권자의 보호가 매우 강화되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나 일반 네티즌은 예전부터 훨씬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미국에게 많이 내어줄 시장이 있습니다.

소위, 법률시장의 개방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수 위인 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진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소고기 등 타고 먹는 제품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라 상대적으로 피부에 덜 와닿지만, 지금 국내 진입을 준비하는 미국 로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법률시장은 한번에 열어제치는 것이 아니라....3단계로 순차적으로 개방해서 그 충격을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부터

 

 

처음부터 미국변호사나 로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법 자문사 자격부터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된 후 영국로펌 등은 소극적이였던데 반해, 미국포럼들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법 관련 법률자문시장부터 장악하고 수임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죠.

지난달, 미국법 자문사 예비심사 신청 첫날에만 7개의 미국로펌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엔 소박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57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 LA의 쉐퍼드멀린 리히더 앤 햄턴 로펌은,

역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을 내고 강남과 광화문에 사무실 입지조건을 분석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5~10명의 변호사 정도로 소박하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미국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채용하고 본격적으로 법률기업(?)을 운영하게 될 전초전의 성격이므로.....천천히 갈 모양입니다.

그러나, 벌써 국대 최대의 로펌 김앤장의 미국변호사들이 외국로펌으로 자리를 이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에서 국내 로펌들이 살아남았고, 독일은 외국로펌에 국내로펌들이 잠식당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도....경쟁력을 키우고 착실한 준비를 해야 2017년 이후에 벌어질 진검승부에서 외국로펌에 국내시장을 몽땅 헌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국내 로펌들의 대응책은?

 

 

이런 가속화된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국내 로펌들은 어떻게 대응책을 세울까요?

독자생존, 외국로펌과의 제휴, 전문화, 해외진출 등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내 1위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김앤장의 경우 독자생존이 가능할 겁니다.

김앤장 다음가는 국내의 탄탄한 로펌들은 외국 로펌으로부터 제휴의 요청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또한, 모 법무법인과 같이 아주 오랜 시간 지적재산권 분야를 육성한 법인도 있고,

국제 이혼사건은 내어줄 지언정, 국내 이혼사건만은 특유의 문화와 정서로 막아낼 수 있다는 이혼분야도 전문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해외로 진출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법률시장의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인 국내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희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법률전문가들이 철저한 준비로 일본처럼 외국로펌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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