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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미FTA 저작권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책을 처음 들추어 보았던 때가 약 15년 전인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논문도 몇개 쓰고, 연구원 활동도 하고...젊은 시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밤을 새우며 했던 추억도 아련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는 후배들, 대학강단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의하는 선배나 후배들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력이 15년 전문가(?)가 한미FTA 저작권법의 발효에 맞춰 최대한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영역에 속하는 법률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무척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법률이기에 조금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극장에 캠코더 들고 들어간 철수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극장에서 캠코더 등을 소지만 해도 저작권 침해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극장에서 캠코더를 소지했다......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도촬했다....저작권침해입니다.
발효 전 저작권법에 의하면 도촬만으로는 저작권침해가 아니었습니니다.
이를 다른 곳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했을 경우에만 저작권침해가 성립했었죠.
그러나, 한미FTA 발효 후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둑촬영 그 자체가 저작권침해입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강화된 것입니다.
저작권침해 예비단계까지 처벌하는 법조항으로 영화산업이 발전한 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이죠.
인터넷 서핑하는 대한민국 전국민이 범죄자?
한미FTA가 발효되면 효력을 갖는 저작권법에 따라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 을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네티즌들이 인터넷검색을 할 때, 일시적 저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액이 5천만원이라구요?
한미FTA 발효 전의 구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받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죠. 입증책임이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저작권이....파손된 스마트폰도 아니고.....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행위로 내가 얼마를 손해봤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 "침해자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저는 4,857, 652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손해액을 책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발효되는 한미FTA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약해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학교재 시장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각종 시험장에 녹음기와 도활장비로 불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약 50회분의 공인시험문제를 무단 복제했다면....
영리적인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이죠.
5천만원 × 50회분 = 25억인가요?^^
토익문제 불법 유출했다가는 회사문 바로 닫습니다.
미국의 토익주관사인 ETS가 국내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죠.
또.....고도의 지재권소송 전략 아시나요?
초반에....저작권 침해를 감지해도.....그냥....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침해자의 침해행위는 계속됩니다............1회분...2회분....10회분....
이쯤 되면, 저작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회분의 침해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10회...20회...넘어가면....소송맞으면..회사문 닫아야합니다^^
블로거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규정은 없나요?
발효된 한미FTA 저작권법에 의하면 무조건 저작권의 강화로 일색을 이룹니다.
그러나, 블로거들에게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괄적 공정이용' 이라는 조항입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의하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저작물 이용자....즉, 작가나 블로거, 동영상제작자 등.....의 흥을 돋구어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저작권침해 걱정없는 새로운 창작활동' 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침해정도와는 달리 너무 성행하는 묻지마소송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항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의 저작권자를 위한 규정을 'Copyright' 라고 한다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은 'Copyleft'....즉 反저작권적 규정입니다.
다만,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젠 블로그에 사진한장 포스팅했다고.....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장 날라오면.....전화한통 하세요.
"저작권법 제35조의 3......읽어보고 다시 연락주세요"^^
물론, 이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더 많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앞의 1~4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사만이 할 수 있는데....판사님들도...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콘텐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 보도' 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저작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작권자들과의 분쟁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이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을 들고.....대법원에서 멋진 판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인용과 사용은.....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입법취지로 볼 때, 저작권침해라 볼 수 없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해당한다"......판례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개의 판례가 축적이 되어야 저작권자도...저작물 이용자들도 갸늠할만한 기준이 생길 듯 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여러가지 한미FTA 저작권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자책과 관련된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신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등에 "상습침해자 계정해지권정책" 을 요구하는 것,
비친고죄 대상의 확대,
상표법 영역인 위조라벨 제작, 유통 금지 등을 저작권법으로 편입한 것,
2천개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2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5년의 구력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지난 5년간은 저작권 관련 내용을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포스팅에 법적인 오류가 발견된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이상으로 살펴본 한미FTA 저작권법.
우리도 뽀로로, 한류 드라마, K-POP 등 앞으로 더 양질의 콘텐츠를 창작해서,
미국 본토에서 많은 손해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사업의 육성과 창작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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