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10

미드 자막 저작권침해 고소와 비정상의 정상화

미국 방송사들이 한국에서 미드 자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미드 자막제작자들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련 업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 고소건에 대해서 법감정과 국민감정사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모 인터넷매체 기자가 제가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약간의 논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형의 지적재산인 저작권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요약하면, 저는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불법행위를 감싸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가를 개조하자고 하는데, 이번 미드자막 저작권침해 고소건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결책과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중....

슬로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슬로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 ㅇㅌㅎ, ㅂㄱㅎ, 내게 힘이되는 나라 등 자신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여러가지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 과연 이런 슬로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태희 후보의 ㅇㅌㅎ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ㅂㄱㅎ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동일성, 좀 더 넓게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ㅇㅌㅎ와 ㅂㄱㅎ는 유사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한번 ..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때문에 망신당한 미국친구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나라 국방부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지나치다는 논리이죠. 우리 국방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아무 말도 없다가.....왜 그래~?" MS사가 요구하는 깽값 2,100억원........협상 중이라는데...얼마나 지불할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009년, 88년에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를 미국 씨애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미국 뉴저지에서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새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승용차로 3시간 달려갔고, 그 친구는 뉴저지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씨애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후 수년만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작권 이야기가 나왔습..

저작권, 인용하면 될 것을 왜 표절을 하는가?

논문표절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세상입니다. 기사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필연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듯이...저작권의 보호도 창작을 장려해서 문화발전을 이루지만, 저작물의 이용 또한 또 다른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인용을 하면 될 것을 왜 훔치게 될까요? 저작권법상의 인용(quotation) 저작권법 제28조는 소위 '인용(quotation)'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인용에는..

문답식으로 살펴본 한미FTA 저작권법 발효의 효과

오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미FTA 저작권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책을 처음 들추어 보았던 때가 약 15년 전인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논문도 몇개 쓰고, 연구원 활동도 하고...젊은 시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밤을 새우며 했던 추억도 아련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는 후배들, 대학강단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의하는 선배나 후배들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력이 15년 전문가(?)가 한미FTA 저작권법의 발효에 맞춰 최대한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영역에 속하는 법률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무척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법률이기에 조금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7가지 방법

느닷없이 날라온 내용증명우편, 소환장, 소장....드디어 저작권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문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침해, 적극적인 부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다".........."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작권으로 바라본 지상파 재전송 중단문제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HD급방송만 재전송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낮에 각 방송사 드라마 재방송 못보시면 병나실텐데 걱정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신경전은 돈문제, 국민들의 볼 권리 등 여러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두 당사자간의 대립구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제도의 가장 큰 두가지 이념 [저작권의 보호 vs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

한미FTA 저작권법 중 너무 반가운 한가지

나라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운 한주입니다. 한미 FTA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미국측이 노리는 저작권 강화가 여러 분야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 중 저나 네티즌, 혹은 블로거들에게 너무 반가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에 관한 조항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란?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 3 내용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이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동,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

건강&돈이야기 2011.11.24

저작권침해,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이유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이 과거의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상에 타인의 소설, 음악,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가 없는 한, 바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 다양한 권리의 다발인 것처럼, 저작권의 침해 유형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과거에는 저작권자가 주로 형사소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침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구제방법 통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과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선택적 또는 동시에 ..

건강&돈이야기 2011.11.23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의 저작권자는 누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장려하여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져 국가적인 문화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저작권법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기사 등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저작물의 이용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칼럼의 저작권자는 글을 쓴 기고자 신문사의 기자 등 직원이 아니라 외부 집필진에 의해 작성된 기사나 칼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쓴 기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권을 신문사에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통상 받는 원고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

건강&돈이야기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