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한미FTA 저작권법 중 너무 반가운 한가지

71년생 권진검 2011. 11.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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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운 한주입니다.
한미 FTA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미국측이 노리는 저작권 강화가 여러 분야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 중 저나 네티즌, 혹은 블로거들에게 너무 반가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에 관한 조항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란?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 3 내용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이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동,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게 된 취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일 방지하고, 일반인이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미 FTA 관련 저작권법 규정이 대부분 미국을 염두해둔 저작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유독 이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일반인의 이용을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최근 저작권의 침해 수준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보이는 처벌과 소송이 진행된 적도 있고, 상식과 어긋나는 저작권법 적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바로 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주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이용자들의 문화향유권과 저작물이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형평의 원리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인터넷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타인의 소설과 음악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같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1. 보도를 위해서 남의 사진 한장 사용하는 경우,
2. 비평을 위해서 남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3.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위해 출판사의 교재를 일부를 강의하는 경우,
4.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인터넷 뉴스와 사진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
5. 책을 집필하는데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등은 약간 애매한 경우라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할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엇이 공정한 이용이냐" 이라는 질문에는 미국 저작권법의 규정에서 유추해 보건대,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미국의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는 산업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한해 1조 3000억 달러인 반면,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정한 이용을 장려하는 산업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두배에 가까운 2조 20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쓰건, 기사를 쓰건 논문을 쓰건 블로그에 글을 쓰던 간에, 가끔 멈칫멈칫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냥 싹 베끼는 것을 별론이고, 약간의 인용정도도 고민을 할 정도록 현재 저작권의 보호는 막강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이용, 두가지 모두를 장려해서 문화발전을 이루자고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을 자유롭게 용인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창작, 그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산업처럼 더 나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염두해 둔 저작권자 권리강화 일색인 한미 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꼼싸리로 낀 포괄적 공정이용.
이 신설된 조항이 저작권자와, 인터넷 이용자 등 공정이용자 사이에 커다란 변화와 더 깊은 논쟁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설된 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척 궁금하기만 하네요^^
타인의 자료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블로거로서.....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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