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한미FTA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까지 보호해야

71년생 권진검 2011. 11. 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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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저작권쪽에 미국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저작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FTA로 인한 지적재산권 중 상표법에 있어서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소리와 냄새는 각각 소리마케팅과 향기마케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상표로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과의 FTA로 소리와 냄새를 상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상표를 위주로 살펴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2조1.의 소리상표



마케팅의 다양한 전략에 인한 시대 변천에 따라 소리상표를 인정하고 도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작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도 소리상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널리 소리상표가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죠.


소리, 왜 상표로 인정해야만 하나?




미국의 영화제작사 MGM의 영화마다 나오는 사자울음소리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사자가 포효하는 울음소리만 듣고 어느 회사의 영화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에 의해서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식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면......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상품과 다른 회사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문자로 된 상표이든지, 입체로 된 상표이든지, 냄새로 된 상표이든지, 소리로 이루어진 상표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상표권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리상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유의 엔진소리와 그 장엄한 뽀대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은 이 특유의 엔진소리를 소리상표로 등록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동종업체인 혼다와 스즈키 같은 일본 오토바이업체들의 반발로 상표권 획득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등록을 위해 6년동안이나 시도하였다가 실패했죠.

우리나라 통신회사 광고를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은 "띵띵띠디띵" 하는 효과음을 쓰고, KT는 "두두두 올레" 와 같은 간단한 멜로디가 포함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자울음소리와 오토바이 엔진소리처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떤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임을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바로 자기 회사와 다른 회사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자타상품식별력' 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찾아보면 이런 식별력이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모두 상표권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겠죠.


소리상표는 그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소리상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특정하고 정할 수 있을까요?
소리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소리상표다 하고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오디오나 비디오카세트테잎을 사용견본으로 제출하고 상표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럽은 음악소리의 경우, 반드시 악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음악소리는 MP3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좌우간, 악보를 제출하든, 녹음물을 제출하든, 말로 자세하게 설명하든 소리의 어떤 것이 상표권으로 보호받는지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침해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특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리상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두 상표간의 유사성 판단문제, 저작권과 충돌문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FTA가 발효된 이상,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이젠 소리상표에 관심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소리상표 후보는...."간 때문이야"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살짜리 아이들도 어린이집과 집에서 "간때문이야"  멜로디 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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