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슬로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 ㅇㅌㅎ, ㅂㄱㅎ, 내게 힘이되는 나라 등 자신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여러가지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 과연 이런 슬로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태희 후보의 ㅇㅌㅎ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ㅂㄱㅎ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동일성, 좀 더 넓게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ㅇㅌㅎ와 ㅂㄱㅎ는 유사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