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슬로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71년생 권진검 2012. 8.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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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슬로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 ㅇㅌㅎ, ㅂㄱㅎ, 내게 힘이되는 나라 등 자신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여러가지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

과연 이런 슬로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태희 후보의 ㅇㅌㅎ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ㅂㄱㅎ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동일성, 좀 더 넓게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ㅇㅌㅎ와 ㅂㄱㅎ는 유사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참, 하이트맥주 뒷면에는 적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색깔을 띠는 스티커가 붙어서 센셔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광고문구를 고안한 사람이 있는데, 하이트 맥주측에서 제안받은 이 광고문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문구를 제안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여 법원으로 달려갔죠.

내 저작권 좀 돌리됴~~

이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고로 저작권침해 이전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조차도 아니다"

좌우간, 광고문구 제안자는 땅을 치고, 하이트맥주는 그냥 그대로 쭉 사용하면 되는 광고문구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 저작권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고문구, 표어나 슬로건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무조건 안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문장, 단어들의 조합을 1명의 개인에게 독점배타권인 저작권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흔한 용어나 문장들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어 그 자체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죠.

또한, 또복이 사건, 애미부인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영화제목이나 서적의 제호 등의 저작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안철수의 생각' 이란 책제목을  도용해도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단 저작권법상^

그 유명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문구 역시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표어, 문구...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광고나 마케팅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행어나 일정한 표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내 저작권이야!"

뻥이죠.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정의란 무엇인가,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다, 내게 힘이되는 나라, 국민아래로 등 정치 슬로건 역시, 그럴 리는 없지만 법원에 가봐야 헛고생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일상적인 용어들의 결합이고, 고안한 사람에게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부여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종업자 혹은 경쟁 정치인의 도용을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상표법상 서비스등록을 받으면 어떨까요?

정치행위 역시 대국민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아닌가요?~

상표, 도메인을 타인에게 선점당해서 절절 매는 애플같은 초일류기업을 생각하면, 내 것은 내 스스로 지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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