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삼성애플소송, 미리 보는 배심원평결의 키포인트

71년생 권진검 2012. 8.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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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법원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핵심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 침해주장과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주장은 곁다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기의 소송에서 양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9명의 배심원은 그냥 우리들의 이웃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는 국내법원과는 달리, 미국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명의 배심원단은 가정주부, 배관공, 전기기사 등....우리사회에서조차 전문인력에 비해 폄하받을 수 있는 완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T가 무엇의 약자인지...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배심원들이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Verdict Form)은 총 20쪽에 33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세부질문까지 모두 500개에 달합니다.

통신특허, 사용자인터페이스특허..이런 것은 특허전문가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해석입니다.

배심원들은 그냥 물건의 외관인 디자인에 대한 유사, 혼동여부에 그럴 듯한 평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실질적으로 100%에 가까운 쟁점인 디자인특허 침해여부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9명은 배심원이자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구매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이들에 눈에 과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삼성제품의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느껴지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배심원에게 내려진 평결지침은 "외관상 'substantially the same' 하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루시 고판사는 'substantially the same' 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삼성제품을 애플의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면 'substantially tne same'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과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개념에 해당합니다.

두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격적으로 한번은 이제품을 보고, 한번은 저제품을 보고 혼동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귀결됩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구별하지 못할 일반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재미나게 살펴볼만한 한국에서의 디자인침해 소동이 있습니다.

 

 

좌측은 대한항공 유니폼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직원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발끈해서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몇달 전에도 술점 여종업원들이 대한항공 유니폼 복장으로 서빙을 해서 대한항공측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성형외과 측은 "디자인이 다르다" 라고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면 대한항공의 스카프는 하늘색이고, 성형외과의 스카프는 하얀색입니다.

아이폰의 디자인특허 침해 여부와 같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침해라고 볼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대한항공 승무원, 성형외과 직원, 술집 여종업원이 각각 비슷한 복장의 유니폼을 입은 채 인천공항에 나타나면, 항공서비스 이용객인 일반소비자 중 남성들은 혼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재미난 디자인특허 침해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위의 삼성애플소송에서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의 지방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디자인 등을 말합니다.

디자인에 불과한데...상표처럼 그것을 만드는 브랜드나 회사까지 연상되게 하는 고도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이죠.

콜라병이나 바나나우유의 용기를 보면...누구나 코카콜라, 빙그레를 연상하게 됩니다^^

위의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니폼도 공항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시아나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곧바로 떠오를 만큼의 유명한 디자인으로서 트레이트 드레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과는 조금 다른 법리로서, 애플은 삼성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애플의 디자인이 이미 이렇게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될만큼 출처표시기능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자인특허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된 것으로 보고 싶다는 애플의 주장입니다.

애플은 이렇듯 미국 디자인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습법상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병행해서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과연, 미국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애플의 디자인과 삼성의 디자인 사이에서 이런 혼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삼성이 조사한 베스트바이(Best Buy) 30곳을 통해 갤럭시탭 환불요청 원인에 따르면, 갤럭시탭과 아이패드를 혼동해서 구매해 환불한 요청건은 전체 환불 건수의 9%라고 합니다.

베스트바이는 북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로 볼 수 있고, 저도 캐나다에서 여러번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9%...언론의 성향에 따라...9%에 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9%나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숫자에 대한 해석은 애플과 삼성의 입장 역시 상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플은 일반소비자들이 대충 비슷하게 느끼면 디자인특허 침해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삼성로고를 가리고 "아이패드일까 아닐까?" 물어보자는 것이죠.

반면, 삼성은 삼성제품을 애플제품으로 착각해서 실제 구매하는 행위가 벌어질 정도는 되어야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이미 애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식되어서 한눈에도 애플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사각형의 둥근모서리 디자인은 애플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의 브래드가치 전세계 6위이고 합니다.

애플이 작년 1위 구글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고, 구글이 2위, MS가 3위, IBM이 4위, 월마트가 5위에 이어 삼성이 6위라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의 숨은 무서운 효과죠.

소송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고, 소송마케팅을 통해 애플은 브랜드가치 1위를 탈환하고, 삼성은 작년 18위에서 올해는 TOP10 중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별도의 광고효과를 별론, 언론과 미디어를 달달 달군 특허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편,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브랜드파워가 강한 삼성제품을 애플의 것이라고 혼동하여 구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가의 보석이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목받고 있는 이 세기의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재판장도 미국인이나 다름없은 한국계 여성입니다.

배심원들도 모두 미국인입니다.

과연....미국에서는 어떤 평결과 배상명령이 있을까요?

오늘 판결이 내려질 한국의 국내법원에서 양사의 특허침해소송의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미국법원한국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상반된 판결로 또 다시 2라운드의 도가니탕으로 몰아넣을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애플 주식을 100주 사시겠습니까?...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사시겠습니까?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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