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미국판결에 독이 된 한국법원의 삼성 판정승

71년생 권진검 2012. 8. 25. 10:51
반응형

 

 

 

주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벼락같은 뉴스가 있네요.

어제 한국판결에서 삼성의 판성승으로 끝난 삼성 애플 특허소송, 오늘은 미국법원에서 애플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삼성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도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면서 삼성 애플의 미국판결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큰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제 받은 손해배상액 4천만원, 오늘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 1조 2000억원.

삼성으로서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액이 문제가 아니죠.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모두 인정되는 바람에 애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삼성 스마트폰은 미국땅에서 판매는 커녕 반입조차도 될 수 없는 사업의 흥망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따라쟁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침해의 고의성도 분명하게 인정되는 바람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면, 애플이 청구한 약 25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약 75억달러, 우리돈 8조가량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공세를 이유로 아이폰5를 대한민국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과는 그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난 규모이죠.

 

 

과연 삼성-애플 한국판결이 미국 배심원들의 미국판결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국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한국법원 재판부가 삼성의 손을 번쩍 들어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배심원들이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일까요?

늦은 밤, 한국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배척한 설시 이유를 보고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자제품 마트에서 스마트기기의 일반소비자가 과연 한국법원의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짚은데로 스마트폰의 외관을 샅샅이 살펴보겠는가?

미국 배심원들은 일반소비자들에게 그렇게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9%에 달하는 일반소비자들이 삼성의 제품을 애플의 제품으로 혼동하여 구매한 후 환불요청을 했다는 삼성측의 조사자료도 배심원들에게는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보복성 판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이 이겼다면, 미국에서는 우리기업인 애플이 압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이런 공감대가 9명의 배심원들의 마음에 형성된 것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제 판정승한 삼성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미국언론들의 언론플레이와 소위 '홈그라운드' 현상....애플의 승리는 어느정도 점쳐졌지만, 삼성의 통신특허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미국 배심원 평결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 미국판결에 삼성-애플 한국판결이 독이 되었다는 추정에서 2/5 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제 삼성애플간 한국에서 벌어진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법원의 재판부는 1억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삼성에게 4000만원의 배상금을 선물하였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의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오늘 애플삼성간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법원의 배심원들은 약 25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애플에게 약 10억 5천만달러(한화 1조 2000억)의 배상금을 선물하였습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창구한 손해배상액 약 25억달러의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계산된 셈법이었을까요?

우리법원이 하루 늦게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UI특허가 대부분 인정받은 것에 비해, 삼성측의 통신특허침해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삼성에게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심원 평결은 다소 편파적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오늘 애플 삼성 특허소송의 배심원평결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는 격랑이 거칠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특허전쟁은 두 나라 모두에서 1심에 불과, 앞으로 항소심, 최종심 2번의 싸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애플의 압승으로 물밑협상을 통한 해결도 물건너갈 것 같습니다.

절충적 협상은 상호 백중세일 경우에 가능하지, 크게 유리한 당사자는 결코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법원의 배심원 평결문이 입수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