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아이폰소송에서 애플이 펼치는 고도의 소송전략

71년생 권진검 2012. 8.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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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중이라 대한민국 대선도, 애플과 삼성의 아이폰 소송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등록된 애플의 디자인특허의 효력을 삼성이 비껴갈 수 있을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애플도 소니의 디자인을 베겼다....예전에도 그런 비스무레한 디자인이 있었다...경쟁사의 운신의 폭을 너무 제한하는 디자인이다....우리도 예전부터 비슷한 디자인을 고안하고 있었다...이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은 법정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법정밖의 장외에서 언론플레이까지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한 상황속에서 애플의 펼치는 고도의 소송전략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의 과연 이 세기의 소송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으로 임할까요?

디자인특허소송이라 어렵지 않을 수가 없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플은 삼성을 카피캣으로 몰아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보고...탐이 나서 따라쟁이로 똑같거나 무시무레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죠.

소위 누구나 손가락질 할 수 밖에 없는 '무임승차' 의 주장으로 삼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 소송에서 채택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도(증거를 낱낱하게 발표하는 것) 통해, 삼성과 구글이 "너무 비슷한 것 아니냐...그래도 아이폰을 따라가자"...라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증거를 몇가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법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고의를 입증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단순침해가 아닌 고의적인 침해로 몰아 3배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삼성전자의 부당이익과 로열티 등 총 약2조9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은데...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질 경우 그 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따라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현재 스마트폰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주도권을 다시 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삼성 내부에서도 아이폰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구글도 삼성에게 너무 유사하니까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0명에 배심원단은 이러한 애플의 주장과 증거제출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고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장 한국계 고판사는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애플....삼성을 '반칙왕' 으로 몰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미와 유럽에서는 원칙에 반하는 반칙을 하면 세상살이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런던올림픽에서도 유리한 대진표를 위해 꼼수를 부리면서 져주기 경기를 하던 배드민턴 선수들이 대거 적발되었고, 반칙의 댓가로 모두 실격되고....한국팀의 선수들은 아예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결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애플은.....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삼성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법률적으로 제출이 금지된 증거들은 법정밖 장외에서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삼성이 반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언론도, 재판장 고판사도 삼성의 반칙에 격분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지 모르지만, 법규를 위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북미의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애플은 아예 이러한 삼성의 반칙애플의 디자인특허가 유효하다가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법원에 애플의 승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소송전략이 매우 치밀함을 느낄 수 있는 2가지 상황입니다.

고의를 입증하고, 불법을 비난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전자는 디자인특허 침해를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염두해 두고 있고, 후자는 관할법원이 있는 미국내의 법원, 그리고 미국언론, 그리고 미국인 배심원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아직, 애플과 삼성의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은 본안소송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송전 절차인 가처분에서는 애플이 승리하였고, 이제 1심이죠.

3심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애플이 지금 취하고 있는 위의 투트랙 전략향후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지켜보면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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