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아이폰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재미난 관전포인트

71년생 권진검 2012. 8.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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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간의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금지된 소송행위도 불사하면서 최후의 방어에 나서고 있고,

애플은 삼성을 고의적인 모방, 즉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비열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심리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 몇가지를 재미삼아 짚어보기로 합니다.

 

 

애플의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소송

본소송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라면 삼성이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수세에 몰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가장 강한 나라이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소송 선진국 중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원이 자국 회사인 애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할 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개도 자기동네에서는 반 먹고 들어간다는 설이 있듯이 관할법원이 미국법원인 것이 애플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도 가끔 대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줄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소송에서 국가산업적인 차원에서 다소 엉뚱하게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특허침해소송 중 유명한 사건들이 몇개 있기 때문이죠.

애플과 삼성처럼 이렇게 초대형 침해소송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아마도 법원 차원을 넘은 최고 권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번 아이폰 디자인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삼성이 많이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삼성의 불법적인 소송절차행위에 대해 비난을 쏟아붓고 애플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의 언론의 힘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무척 높아보입니다.

 

 

디자인특허가 유효하지 않다 vs 삼성이 베끼지 않았다

아마도 제가 지적재산권을 허투루 공부하지 않았다면, 삼성은 우리는 아이폰의 디자인특허를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삼성은 줄곧 우리도 비스무레한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디자인보호법의 특성상....내가 베꼈냐 아느냐는 논점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허와 디자인법인 것이죠.

내가 베끼지 않았어도....이미 애플의 디자인이 미국 특허청에 디자인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한, 삼성의 주관적 의사에 상관없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의 효력은 이와 디자인이 유사한 모든 삼성제품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적인 항변으로 디자인보호법의 법리를 깰 수 없다는 것이죠.

베꼈던 아니던...알았던 몰랐던 등록된 디자인특허침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삼성은 아이폰의 디자인은 경쟁사도 같이 써야 할 보편적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하고, 함께 써야하는 디자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등록이 되어 10~2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록특허와 등록 디자인특허는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시장경제학(?)적인 주장으로 특허 및 디자인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제도의 가장 큰 대원칙은 새로운 것을 만든 자에...행정청인 특허청으로 달려와서 출원을 먼저 하고 등록한 자에게 무소불위의 독점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선출원제도라고 합니다.

독점권을 함께 나누자는 경쟁사의 주장은 특허 및 디자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차라리...삼성은 아이폰 디자인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심도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소위, 특허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소위 '공지사실제외설' 이라는 학설이 있는데....아이폰 디자인 특허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삼성이 이것을 증명하고 배심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도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고로...삼성은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로 배심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삼성의 소위 '조용필' 증거제출 작전의 실패

쇼 마지막에 등장하는 '조용필' 이 주는 극적인 등장효과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삼성이 이런 전략으로 오히려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송은 쇼와는 달리,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될 절차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조용필처럼 마냥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적 법률적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재판과정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무릇 소송이란....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적 사실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잃은 소송행위의 공격방어방법은 기각당하기가 일쑤죠.

삼성은.....왜 재판장인 고판사가 미리미리 제출하라고 할 때 하지 않고, 조용필식으로 극적효과를 노리고 시기를 늦춰서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격분한 고판사의 지적대로..누가 삼성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연예인의 비밀스러운 비디오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개시한 삼성을 바라보는....소송선진국인 미국법원의 정서....비록 한국인이지만 이미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판결하는 고판사의 격분....불법적 증거제출을 대서특필하는 미국 언론의 애플응원....삼성이 외통수에 몰린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애플이 노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전략 등....몇가지 더 짚어보려고 했는데..길어졌네요^

애플은 삼성측의 태도가 짜증이 난다고 아예 자신들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아..세기의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patent)가 아니라 위의 사진에서 연상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design)입니다.

미국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을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분쟁도 '특허소송' 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디자인소송과 특허소송이란 용어를 뒤섞어서 쓰기 있기 때문에, 삼성측이 반소로 제가한 진짜 통신기술특허와, 애플측이 주장하는 사용자편의를 제공하는 UI특허와, 말 그대로인 물품의 외관인 디자인특허를 구별해서 기사를 보시면 혼동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치열하게 계속될 세기의 대결,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소송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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