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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이유

71년생 권진검 2011. 11.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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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이 과거의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상에 타인의 소설, 음악,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가 없는 한, 바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 다양한 권리의 다발인 것처럼, 저작권의 침해 유형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과거에는 저작권자가 주로 형사소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침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구제방법 




통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금전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선택적 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당연히 그와 다르지 않아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국가적 공권력을 통한 형사적 벌칙을 위해 형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소송의 요건을 만족하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
형사적 처벌을 두려워하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집어 넣고 시작하자는 경향이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저작권침해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중, 고등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침해를 하고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형사적인 고소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을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침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일정한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합의금은 턱없이 비쌌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벌금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이고 다 기록이 남게 되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몇몇 청소년들이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초범에 대해서는 형사상 기소유예처분 내린 이후



이러한 폐해를 막아보고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무심코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청소년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신 저작권침해 방지교육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저작권자들의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면죄부를 얻는데,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너무 막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생존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제기되는 민사소송....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고 살고 있는데.......무심코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날아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저작권자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손해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저작권 침해자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또 다시 고통스러워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꼬박꼬박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기도 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유예처분으로 면죄부를 얻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그 어떤 묘책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역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든 법적 소송에 휘말려 버린 셈이죠.


저작권침해, 법적으로 휘말리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



저작권침해, 이는 피해자나 가해자 서로간에 너무 큰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열심히 소설을 썼는데,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한, 무심코 노래 한곡 올렸는데, 합의금이 수백만원인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액이 수백만원인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정이 되는 인터넷 저작권환경이 만들어져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인터넷뉴스도 강력한 저작권 행사에 나서




얼마전부터, 인터넷뉴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소송이 개시된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인터넷 뉴스의 기사와 사진으로 블로그 포스팅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터넷뉴스의 사진이나 기사는 꽁짜로만 생각했는데........이제 큰일 납니다^^
혹시, 인터넷 뉴스 기사와 사진으로 포스팅하신 분들.....문제가 되기 전에 얼릉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문제는 침해자나 피해자에게 모두 심적, 금전적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나깨나 "저작권조심" 이란 말이 이젠 부담스럽지 않게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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