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저작권으로 바라본 지상파 재전송 중단문제

71년생 권진검 2011. 11.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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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HD급방송만 재전송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낮에 각 방송사 드라마 재방송 못보시면 병나실텐데 걱정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신경전은 돈문제, 국민들의 볼 권리 등 여러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두 당사자간의 대립구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제도의 가장 큰 두가지 이념

[저작권의 보호 vs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화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의 갈등국면을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저작권의 보호 : 지상파 방송국의 논리

[Copyright :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특히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저작권에는 더더욱 강력한 보호가 요구된다"

지상파 방송사나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들의 정성껏 만든 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작물의 이용보다는 저작권의 보호를 강조하면 맞는 논리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저작권의 보호차원에서 댓가, 로얄티, 즉 저작물의 이용요금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측에 가입자당 월 180~280원의 재송신 댓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 케이블TV의 논리


[Fair Use 로고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에 반해, 케이블TV측은 지상파의 재송신은 무료나 훨씬 더 적은 댓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난시청 지역주민들의 볼 권리를 만족시켜주는 점,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한된 국가주파수 대역을 꽁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송신이라는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댓가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보호...맞는 말이다...그런데 너무 비싸도 가입자당 월 50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케이블TV  존립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이는 국민들의 저작물 시청권이 침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재송신 문제,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




유럽 등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중파 방송의 재송신의무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BS1과 EBS 채널만 재송신의무가 있고, 나머지 채널들은 재송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케이블TV의 무임승차를 비난합니다.

한편, 케이블TV측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송신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생기고 이는 각 프로그램에 달라붙는 광고수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시청자들의 볼 권리는 강력한 공익적 차원의 문제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법리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재송신에 대한 댓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지상파 재전송, 저작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인가..........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쟁점을 떠나서 케이블TV가 일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함으로써 애꿎은 시청자들만 불편합니다.
앞으로 HD급 방송 뿐만 아니라 SD급 지상파 방송 전체의 재전송 중단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약사, 검찰과 경찰,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TV......
국민들 참...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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