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7가지 방법

여론야론 2011. 12.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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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날라온 내용증명우편, 소환장, 소장....드디어 저작권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문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침해, 적극적인 부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다".........."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저작권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소설저작물을 통째로 웹하드에 올려버린 경우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진이나 기사 조금 인용한 것 가지고 무조건 저작권침해로 몰고가는 경우,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용' 과 '침해' 는 종이한장 차이라고 하는데....판단은 법원의 판사만이 할 수 있죠.

좌우간, 상대방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도 있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작권침해 형사소송에서 합의금 지불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가장 위협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침해자를 압박합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고소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고소를 당하면 당황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등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합의금 조로 요구되는 금액이 일반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저작권 형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기소유예처분


이러한 형사소송 때문에 너무 겁먹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비상업적인 경우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출두하고 반성문 열심히 쓰고 그러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자살, 초범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저작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랍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반드시...저작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형사에 민사까지...점점 더 꼬이기만 합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기

 



참고로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곳이 저작권자 본인인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위임한 법무법인이 보내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 돌입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얼마나 손해액을 입었는지를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설저작권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손해액을 상정하기도 한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손해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일개의 개인이 이렇게 적극적인 응소할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소 후, 파산신청하기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금액을 너무 커서 손해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채무들이 있답니다.

1.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냥 갚을 수 밖에 없는 채무가 됩니다.
위 1과 2의 경우, 파산신청으로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분할 변제하기



최소의 합의금은 너무 그 금액을 클 것입니다.
최대한 사정을 봐달라고 하고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부담이 된다면, 일정기간에 걸쳐서 분할 변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변제하겠다는 당사자가 사정상 분할 변제를 부탁하는데 이를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인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은 어떨까요?



최선의 방법은, 사과로 고소 또는 소송취하 유도하기



실제로 여러명의 저작권침해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중인 저작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작권침해를 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감정문제로 더욱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수백번도 더 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그냥 고소나 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자신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진정어린 말로 정중히 사과를 계속한다면 저작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정중한 사과로, 고소나 소송의 취하까지는 아니라도 고액의 합의금에서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성문 쓰고 기소유예처분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또....민사소송으로 확대됩니다.

저작권침해.....안 하는 것이 상책이만.....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행한 실수로 법적 문제가 되었다면....저작권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초로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그후의 절차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고 슬기롭체 대처해야겠죠.


근데..요샌...침해같지도 않은.......별의별 이상한 저작권침해소송도 있다고 하니.....이거 원....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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