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특허 또는 저작권 공부로 따는 돈되는자격증 2가지

71년생 권진검 2011. 12.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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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은퇴도 빨리 하기 때문에 돈되는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돈되는자격증하면 뭐니뭐니해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돈되는자격증은 일반인이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밖에 가장 보편화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동산 또는 주택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재산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재산권으로는 큰 틀에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돈되는자격증인 저작권관리사와 돈되는자격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란?




저작권관리사
란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리취득 및 분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 침해구재, 문화상품화를 대리하는 전문대리인을 말합니다.

저작권관리사는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 창작자의 전문대리인으로서 저작권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여 저작권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저작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저작권관리사는 국가 지식기반 산업의 부흥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의 역할



저작권관리사는 우선 저작권 권리취득에 필요한 저작권 등록 및 각종 계약 대행 등 행정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저작권 침해, 분쟁, 조정, 소송 등 각종 법정허락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업무대행 등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기증, 인증, 알선, 임치 등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등 저작권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문화상품화,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감정 및 진단 등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의 향후 전망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적재산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 공정이용의 저변확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전자책 개발 환경에 따른 저작물의 수요 폭증 등 저작권관련 종사자의 취업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저작권관리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저작권 운영을 당연히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전문자격증을 갖춘 이들의 실전에의 진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시험개요

저작권관리사에 대한 시험은 한국저작권중앙회가 주관합니다.



특허와 상표를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지식재산 능력공인시험으로서, 고등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연구원, 대학원생, 디자이너, 발명가 등 IP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분,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분 등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기존의 특허법·상표법 시험 등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접근방법을 통해야만 풀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로 구성해 현업적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편, 입시나 각종 채용시험의 성격은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 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가 또는 연구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재산 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특허와 상표를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지식재산능력시험의 목적




지식재산능력시험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효율을 높여 국가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기초, 창출, 보호, 활용 전분야에 걸친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허와 상표를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지식재산능력시험의 출제기준 및 평가방법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색재산능력시험은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인 특허법, 상표법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방법론, 특허전략수립, 지식재산경영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지식을 테스트하는 지식재산의 기초, 연구결과물로 부터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실무적인 특허검색 및 출원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심판, 소송의 내용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출제범위로 합니다.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지식재산능력시험으로서, 지식재산 저변인구의 기초적인 지식재산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쉽고 실무적인 객관식 5지선다 문제를 출제합니다.

보다 깊이 있는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무형 실습테스트는 2012년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무형 실습테스트까지 시행된다면, 모름지기 더 완성도 높은 지식재산능력평가시험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허와 상표를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지식재산능력시험의 평가방법

지식재산능력시험의 성적은 전체 990점 만점 4등급으로 나뉘어지며 600이하의 점수는 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차등배점으로 환산점수제를 적용합니다.

마치 토익성적표를 보는 느낌이 드는 군요^^
 





이상으로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을 공부하는 돈되는자격증 내지 자격시험을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관리사나 지식재산능력시험
둘다, 뭐니뭐니해도 다른 스펙들과 어울어져 취업이나 승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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