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사형제 부활만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71년생 권진검 2012. 9.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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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만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최근 극악무도한 성범죄로 인해, 사형제 부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정말 치가 떨리도록 잔인하고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형량, 처벌 법규에 대한 국민감정적 저항으로 사형제 부활을 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형제 부활 찬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때,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현행법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 이렇게 치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한사람은 사형집행을 너무나 쉽게 처리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고, 나머지 한사람은 독재정권에 의해 잘못하면 사형이 집행이 되어 지금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는 민주화 운동의 경력자인데......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현존하는데, 지난 15년간 집행이 안되서 벌어지는 논란이 바로 '사형제 부활' 이라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위헌인가 합헌인가?

 

사형제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1995년에는 7대2로 합헌, 2008년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도 5대4로 합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뒤의 판결에서 합헌의 손을 들어주었던 2명의 헌재 재판관은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 형법에 명시된 사형제도와,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법규정에 입각해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우리정부, 사형제에 대한 움직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우리 정부는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복역중인 사형수는 60명.

이들을 먹고 입히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약 13억여원.

1인당 연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는 사형집행에 대한 몇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이 크게 회자된 직후인 2010년, 현 정부는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법무부가 5명의 사형집행 리스트를 작성했지만, 국제적인 추세에 거스르는 사형집행으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외교팀의 강력 저지로 무산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과연, 독도 전격방문으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끓어 오르는 국민 법감정에 대한 화답으로 전격적으로 사형집행을 감행할 지 무척이나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통 TV를 도배하는 잔혹한 성폭행 사건과 끓어 오르는 국민 분노를 사회적 합의로 해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사형제 부활, 국제적인 추세는 어떠한가?

 

국제적으로는 UN과 국제인권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큰 트렌드입니다.

현재 UN 추산으로 150여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줄기차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는 아예 사형제 폐지를 지역공동체 EU 가입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1976년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는데, 위에 살펴 본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형 선고도 집행도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형제 부활, 최선의 선택인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사형집행만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유일한 보상의 방편이자, 남겨진 유족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짐승같은 인간에게 인간대우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절규입니다.

내가 직접 죽이고 싶지만 그것이 불법이라면, 국가가 대신 죽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형선고를 해놓고, 사형집행은 안하고 따뜻하게 입히고 먹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사형선고를 받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 절망의 생활, 돌출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난 2008년 법무부가 사형수를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자 사형수들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15년간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의 표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0명의 사형수는 여러 교도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고, 희망자는 노역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유신시절, 1975년 인형당사건의 사형집행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절, 1975년 인혁당사건의 한 당사자가 억울한 5년의 옥살이에 근거한 과거 정신적 손해배상 5억8천만원을 배상받은 후, 다시 교사로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재산적 손해배상 5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적극적 재산적 손해와 소극적 재산적 손해 역시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동안 오래된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 유명한 인혁당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는 이렇듯 옥살이 5년의 댓가로 10억이 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배상받는데.....사형선고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18시간 후, 전원 사형집행이 된 8명의 영혼들에겐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당시 사형선고를 받는 순간, 1명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한마디 "영광입니다".....법정이 싸늘해졌고 이들 모두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재심에 의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금 이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교도관 2명이 사형수의 양팔을 잡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형수는 지난 밤에 내린 비로 고여있는 작은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폴짝 뛰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형수도 사람이기에 죽기 직전에도 발에 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으로 강제소환되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동 성폭행, 부녀자 강간, 강간미수살인, 아동유괴살인....6살, 4살 아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치가 떨리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같은 아픔과 멈추지 않는 눈물속에 고통받는 유족들을 보고 있노라면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변명의 여지도, 용서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단죄로서의 사형제 부활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흉악 범죄 예방차원의 다양한 해결책과 사회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안은 없고, 오직 사형제 부활만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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