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성범죄 물리적거세, 차라리 그 숨을 거두라

71년생 권진검 2012. 9.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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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물리적 거세, 차라리 그 숨을 거두라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성범죄 소식에 상형제 부활 논란에 이어 물리적 거세라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보호수용제, 불심검문, 화학적 거세(약물치료)에 이어 남자의 고환을 발라내는 물리적 거세까지 점층적인 처벌방안이 정치권에 회자되고 입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는 그 해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는 포스팅을 했지만(사형제 부활만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물리적 거세 그것도 지나친 포률리즘으로 무장한 이러한 신체절단형 처벌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속의 응징형 형벌들

 

 

고대 바빌로니아시대 BC 1750년경 제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에는 다음과 같은 형벌이 나옵니다.

'화재진압시 소방관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경우, 그 소방관은 불속에 던져버린다.'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져 호주가 사망하면, 그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한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을 때에는 그 의사의 손을 자른다.'

무섭죠~

완전 눈에 눈, 이에는 이....관용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BC108까지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자리잡았던 한국 최고의 국가 고조선의 8조법에는 다음과 같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죽임을 당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다만, 자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

위의 함무라비 성문법보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형벌은 다소 인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신체적, 재산적 손실을 가한 범인에게도 금전적 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2100년 전의 일입니다.

 

나 좀 말려줘...물리적 거세에 동의할 때만 집행하는 유럽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차라리 저를 물리적으로 거세시켜주세요."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물리적 거세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물리적 거세법은 형집행 대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성범죄인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통제하기 힘드니 국가 공권력이 나좀 도와달라는 물리적 거세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모를까, 이게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를 막연한 사건의 다툼속에서 과거 인혁당의 사형집행처럼 억울한 물리적 거세가 집행된다면, 그 당사자, 그의 부인, 그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은 아마 실성할지도 모르고 국가에 대해 평생 증오심을 느끼고 살아갈 지도 모릅니다.

고환이 아니라 차라리 그 숨을 거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미국에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안이 있는 주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있으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에 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리적 거세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소급효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여기에 이 물리적 거세 법안은 소급효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짓고 체포되어 판결받고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갑자기 국가공권력이 물리적 거세를 한답시고 고환을 앗아갑니다.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몰라도,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가가 성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급효, 이중처벌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을 들고 나온 의도가 무엇인지 해당 국회의원 20명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형벌은 조선시대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급효로 위헌의 여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도 보여집니다.

 

전자발찌조차 위헌논란으로 답보상태입니다.

 

 

2010년 7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과거 3년이내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소급적으로 부착할 수 있게 만든 법률은 시행 1개월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 3년이 넘게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급효가 역시 '형벌의 소급적용'을 불허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위헌논란 중에 법무부가 신청한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중 424건이 전자발찌 착용이 받아들여지고, 232건이 법원에 의해 거절되고, 나머지 2019건의 성범죄 대상자들은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성범죄자라면 누구라도 다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전자발찌조차도 위헌심판 계류로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세, 자다가 벼락맞는 식의 소급효 적용은 논란의 꺼리도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여보, 그냥 막 말하면 안돼"

 

 

그제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물리적 거세 논란이었습니다.

저녁에 술한잔하며 뉴스를 보던 아내가 하는 말,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짤라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보, 그냥 감정적으로 막 말하면 안돼.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지었다면 모를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태에 휘말려 법적으로 다투다가 패소해서 국가가 고환을 발라내면, 당신 평생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유신시절 인혁당사건 내가 말해줬잖아..."

아내는 짤라야 된다고 부르르 끓다가 제말을 듣고 된서리처럼 맞은 것처럼 냉정을 찾고 이내 고개를 끄떡이더라구요.

아내에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항상 내가 당했을 어떨까를 생각하면 현명한 답이 금방 나온다"

 

물리적 거세를 당한 증오심에 의한 2차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옛날에는 어린 사내아이가 변을 보고 있는데 개가 고환을 물어뜯어 고자가 된 경우에만 내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아이들을 궁궐로 데려왔던 것이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나중에는 스스로 혹은 기타 이유로 고환이 없는 내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시들은 엄연히 처를 두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부부관계시에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당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서 2차 성범죄를 지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거세가 아닌 강압적 거세를 당한 대상자들은 남성호르몬을 다량 투입하고 남성성을 다시 찾아 고환이 없는 상태에서 증오에 찬 복수를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남근까지 제거하지 않는 한 고환이 없어도 삽입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화학적 거세와 반대되는 약물로 성기능을 회복한 상태로 말이죠.

그 복수심의 상태와 복수가 벌어지는 현장을 생각하면 끔찍해집니다.

 

물리적 거세가 아닌, 시간이 걸려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야

 

 

 

마지막으로, 특정상황에서 물리적, 신분적 우위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연령적, 신분적 약자에 속하는 남성을 성폭행한다면 그 가해 여성의 자궁을 들어내는 형을 집행해야 할까요?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일명 미디어스타급 흉악범들의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이....헌법이 불허하는 법률의 소급효로 전자발찌 채우고, 고환을 제거하고, 불심검문으로 일반인의 인권을 또 침해하고, 법과 판결에 따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온 수형자들을 보호수용제라는 틀에 넣어 다시 처벌하는 이중처벌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성범죄에 대한 물리적 거세는, 술먹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을...술을 못마시도록 입을 꿰매는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서, 그 대안도 찾아보지 않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인프라적, 법률적, 경찰치안적, 예방교육적 대안 등을 열심히 연구하려고 국회의원 세비를 몰래 20%나 올린 것이 아니었나요?

너무 쉽고 빠른 답을 찾으려고 하면....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은 고민해 보지 않고, 꽁 볶듯이 내뱉은 고환적출형 물리적 거세, 제가 여자일지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소 비약해서 말하면, 물리적 거세를 하느니 차라리 그 숨을 거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좌우간 이번 대선에서는 평화, 복지, 정의, 경제민주화에 이어, 갑자기 '사형제 부활'과 '인권'이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어집니다.

특히 물리적 거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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