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대형마트 주말휴업,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71년생 권진검 2012. 9. 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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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화두로 우리사회에서 나름 사회적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 휴업입니다.

재래시장, 동네 소형마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고, 정부와 지자체와 대형마트쪽은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잘살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보이지 않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젠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를 위해 주말에도 장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제로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 식당코너에 붙어 있는 나름 대형마트 측의 논리입니다.

구구절절 내용이 볼만해서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1~6번까지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대형마트는 주말에도 영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논리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고....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말 휴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1~2시간 정도 장을 보기 위해서 헤맨 기억은 있습니다~

 

외국기업 코스트코와 서울시 측의 전면전

 

 

위의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옹호하는 벽보는 지난 7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이후 입니다.

당시에 소를 제기했던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대형마트들과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었죠.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를 제기한 당사자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외국기업 코스트코는 원래 다른 국내 대형마트처럼 주말 휴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대전에 있는 코스트코까지 2시간을 달려갔었는데.......뜨악~~주말 휴무.....벼르고 살 물품은 사지도 못하고 그냥 유성에서 온천이나 하고 4가족이 쓸쓸하게 광주로 다시 돌아왔죠.

전날, 분명히 코스트코에 여러가지 문의 전화를 했는데도....그 코스트코 상담원은 내일이 휴무일이니 유의하라는 멘트하나 날려주지 않아서.....기름값만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8월까지 주말에 2번 쉬던 코스트코가 9월 9일부터 주말 영업을 강행해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시내 3곳의 지점에 각각 1천만원씩...그러나 계속 영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측은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 대형마트처럼 법률에 따라 휴무를 시행했고, 취소판결이 난 마당에 한국 대형마트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에 자신들도 사태를 지켜보다가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시는 당신들은 소의 당사자가 아니기에....2차 위반시에는 2천만원, 3차 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코스트코측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맞짱은 소위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전초전 냄새가 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관련성이 없다고 애써 외면하지만,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미국투자자이기 때문에 ISD를 고려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광주광역시, 조속한 입법으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다

 

 

광주는 인권의 도시이자, 다소 진보적인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상생을 위해서 광주는 발빠르게 입법으로 조례를 다시 재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제한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한 지난 9월 23일.

광주시내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케(SSM) 17곳 중, 개인이 운영하는 SSM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휴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문을 연 SSM 주인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뭐..단속인원들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될 듯 합니다~~

광주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들이 재미를 좀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말이 많았던 ISD....코스트코가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ISD를 제기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서울시는 너무 바빠서 다음달이나 11월 중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제한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국기업과 한미FTA의 ISD까지 언급이 나온 마당에, 조속히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코스트코 없는 광주시는 한가해서 벌써 조례 제정하고 일사분란하게 대형마트와 SSM들이 동참하나요?

좌우간, 전국적으로 곧 대형마트가 주말 격주로 쉬게 될 것 같은데....황금같은 격주 일요일에 재래시장과 동네 마트들이 손님 끌어모으기 위해서 혼을 담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마트고객들..많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대형마트 강제휴업, 강제휴무가 맞는 말인가요? 대형마트 의무휴무가 맞는 말인가요?~~~

사실상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경제민주화 제1호의 법률에 해당하는 듯한 대형마트 주말휴업 논란, 빨리 해결되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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