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나홀로소송하는 법, 약일까 독일까?

71년생 권진검 2013. 7.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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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기가 돈이 아깝고, 나홀로소송이나 한번 해볼까?

우리나라 소송법의 대원칙은 본인소송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쓸 경우에만 그 사람이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별론, 고로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이 깨지거나, 소송을 아주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홀로소송하는법, 어떤 경우에 약이 되고 어떤 경우에 독이 될까요?

 

 

전문적인 소송은 나홀로소송을 피하라

특허소송, 의료소송 등 복잡한 감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기술적 판단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질병의 인과관계, 의사의 과일인정여부 등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러한 경우,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사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소송 도중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이길 수 있는 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망쳐놓기 일쑤죠.

또한, 이러한 전문적인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금 등을 쉽게 어림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꿔준 돈 받기 등 쉬운 소송은 나홀로소송이 제격!

꿔준 돈 받기, 전세자금 받기, 월세 보증금 받기 등은 실제로 증거가 명확하고 법리 또한 간단해서 본인소송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등만 제대로 구비되어 있다면 승패를 판가름하기도 수월해서 굳이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특히, 소송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의 수집인데, 변호사들이 사건 당사자보다 더 많은 증거수집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건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채무, 이혼소송 등 비교적 간단한 법률적 분쟁의 경우에는 스스로 정보를 찾고 절차를 숙지 후에 혼자 소송을 해도 큰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더 잘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놈의 비싼 수임료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나홀로소송, 감정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애매한 사실관계에 어영부영 대답하는 것은 재판부에도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좀 많이 깐쭉거릴 것이 틀림없으므로, 소가 날 잡아 먹으라는 표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이를 깔끔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분명히 소송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어물거리지 말고 다음 기일에 더욱더 자세하게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홀로 소송하는 만큼, 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수임료 아끼려면 이정도는 기본입니다^

 

 

나홀로소송, 과연 경제적일까?

가끔 지인인 변호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아끼느라, 혼자 소송하다가....거의 다 망쳐놓고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한번 소송을 하면, 소장작성, 준비서면작성, 변론을 위한 법정출두 등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홀로소송이 과연 본인소송보다 더 경제적일까..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죠.

송사가 삼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소정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보약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3~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소송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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