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사실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권진검 2014. 10.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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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그동안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에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단은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연금에서는 사실혼의 유족연금 수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도 사실혼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여부와 결혼생활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다면 법률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혼은 그 입증이 어렵고 법률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 사실혼도 법률혼 못지 않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있는 배우자초청 이민의 경우에, 사실혼을 법률혼과 똑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결혼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민국에서 들이닥쳐 서랍장을 뒤지면서 속옷 등을 사실혼의 증거로 인정해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애할 때의 사진, 또는 가족사진에 그 사람이 나와있는지 등을 토대로 사실혼을 인정하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도 법원 판뎔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실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 사실혼을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두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냐 아니냐는 그 입증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당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사망자의 유족의 생활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입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서 매달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10년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을 더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수령합니다.

 

 

내연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실혼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가 사실혼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만 안되어 있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 꾸려 가는 등 혼인생활에 준한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특이한 케이스로, 언니가 사망한 상태에서 처제가 형부와 20년이상 육아도 돌보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사실한 혼인생활과 같은 일상을 같이 한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연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연관계도 사실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다른 것이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는 '바람' 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일상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엔는 사실혼을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바람을 피운 것과 진정한 사실혼 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실제 부부관계와 다른 없는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었더라도 살을 부비며 산 배우자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듯 해 보입니다.

 

 

법률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더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법률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무척 바람직해 보이네요.

웬만하면.....혼인신고 하고 삽시다~

법률관계가 명료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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